401k에서 꾼돈을 갚기 전에 회사를 그만 두게 되시면
그융자금액은 early distribution이 되어서 소득으로 잡히시게 됩니다. (일반소득으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또한 early withdrawal penalty 10%룰 내시게 됩니다.
401k에 있는 잔고는 회사의 약관에 따르겠지만, 그냥 놔두셔도 되고, 새회사의 401k로 rollover 하시거나 Rollover IRA구좌를 만드셔서 rollover하시면 세금도 안붙고 페날티도 없읍니다. 단 IRA에 있는 금액은 몇가지 예외사항외에는 59 1/2까지 찾으실 수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