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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랜드로드로부터 통고를 받았습니다.
새로 오픈하는 가게는 저희가게보다 규모가 한 5배정도는 크고, 비어있는 건물에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랜드로드가 남은 2년간의 임대계약을 취소해 주겠다고 합니다.
계약상으로는 같은 상가내에서 동업종으로 다른 가게를 열지 못하게 명시되어있습니다.
해달라는대로 다해주고 그냥 나와야 하나요, 아니면 변호사를 구해 항의를 해야하나요. 이런경우 승산은 있는건지? (유능한 변호사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만약 새로 들어오는 상가를 못들어오게 막으면, 건물주인으로부터 임대계약금으로 압박을 받을 건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하나요? 정말 막막합니다.
관심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