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회사의 다른주 지사로 옮길때에도 취업비자트랜스퍼필요합니까?

  • #475303
    궁금이 58.***.94.63 2244

    H1b로 일할예정인데요.. 같은회사의 다른주(CA->NY)에있는 지사로 옮기게되었습니다.. 이때에도 회사는 같은데요..그래도 취업비자를 트랜스퍼신청해야하는지요? 취업비자에보면 일할회사의 주소가 적혀있던데요.. 이것때문에 트랜스퍼해야하나요?

    트랜스퍼해야한다면….
    제가 아직 한국에 있고 곧 미국으로 갈예정인데요.. 제가 원래 가려던 주지사에서는 제가 할 일이 없어져서요..미국가면 2달정도 쉬다가.. 2달후에 다른주에 있는지사에서 일을 시작할 예정이거든요..원래가려던 지사에서는 일을 못하기때문에 ..당연히 paystub도 없는데요..페이스텁이 없는데도 트랜스퍼시 아무지장이없을지요? 또 페이스텁없는 2달정도 공백기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기다림 12.***.58.231

      같은 회사라면 좀 편하게 트렌스퍼라기보다는 직책이 바뀌거나 할때 주로 쓰는 방밥으로 현재의 h1b의 고용주 주소를 updated하시는 방법이 좋을것 같은데요. 회사 변호사랑 상의하세요. 저도 한번 자리를 옮겨서 그런식으로 한적있어요.

    • 몽글 206.***.158.194

      주소만 update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같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주가 바뀌면
      prevailing wage 등등이 달라지므로 이런 경우에는
      petition amendment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트랜스퍼만큼 돈은 안 들지만, 공짜는 아닙니다.
      아직 스탬핑을 안받은 경우라면 더더욱 하셔야 합니다.

    • 답변 72.***.155.49

      Amended petition 이란걸 해야하는걸로 압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진행하시길.
      비용은 적게 들었어요. 한 200불이 안들었던것 같습니다.
      신청서에 어멘드에 체크하고 LCA는 당연히 새로 해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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