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영주권 받은 남자 아이 한국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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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 96.***.114.241 3460

    안녕하세요.

    제 아이가 지금 19세 남자아이인데 저희가 영주권을 받은지 이제 일년정도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한국을 몇년만에 방문하게 되는데 뭘 어떻게 준비하고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가지로 궁금해서 영사관에 전화를 했더니 병무 관련부서가 아예 전화를 안받네요ㅠㅠ

    우선 아이가 병역 대상자이고 한국서 올떄 그대로 여권이고 거주 여권으로 갱신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커뮤니티 컬리지에 2학기째 등록중입니다.

    시국이 어수선한때라 잘 준비해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혹시 준비해 보신분들 계시면
    정보 좀 공유해 주셨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준비철저 98.***.227.197

      정말 준비 잘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병역문제로 출국정지 당할 수 있습니다.

      1. 언제 한국에서 미국에 왔나? 제2국민역으로 편입이 되었나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2. 혹시 한국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나?
      3. 혹시 한국에서 신체검사는 받았는데 징집연기를 한 상태인가?
      4. 영주권 획득 사실을 한국정부에 보고하였는가?
      5. 상기 모든 질의사항에 문제가 없을시에는 영주권으로 병역의무를 무기한 (만27세까지 그 이후는 징집연령이 넘어서 징집해제가 됩니다) 연기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으로 병역의무를 연기한 경우에는 한국방문시 60일(? 확실치 않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요)을 넘길 수 없습니다. 다른 무슨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지금 생각이 나지 않는군요. 이 사이트에서 자주 거론됐던 이슈입니다.

      상기 사항들을 영사관 병무과나 경험있는 사람들에게 상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국 병무청에 직접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출입국관리국이나 외부무 등에 문의하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 Asset 72.***.177.146

      영주권 등 해외이주로 인한 병역에 관한 일들은 한국 병무청에 전화 혹은 이메일로 질의 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더군요. 아무래도 자료가 남는 이메일이 더 좋겠죠.
      전가족이 이주의 경우는 병역의무가 무기한 연기 (한국에 1년중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3달 이상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갈 경우 병역의무 다시 생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영주권 받고 나중에 자녀가 받은 경우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외국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에요..

      확실하게는 병무청에서 직접 개인별로 조회해서 어떤 상황인지 잘 알려주시니, 병무청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제일 좋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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