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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1B를 한번 연장을 한 H1B소유자로서 지난 12월 2일에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원래 H1B 는 Valid from 05/06/2013 Until 05/05/2016의 유효기간 입니다만 회사측에선 01/10/2014 이후에 H1B Cancellation을 USCIS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이라도 B1을 신청해서 out of status인 상태를 벗어나는게 나을까요 혹은 재취업의 관점에서 H1B 트랜스퍼를 위해 out of status 인 상태로 우선 조금 기다려 보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이런 경우 한달 혹은 그 이상 Out of Status인 상태여도 트랜스퍼에 지장이 없이 새로운 Job까지 성공한 케이스들을 종종 보았습니다만.)
12월 2일 혹은 1월 10일 어느날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만일 B1이 신청 가능하다면 processing 기간 혹은 비자를 받은 후에도 저를 뽑고자 하는 회사가 H1B 트랜스퍼를 시도할시 제가 가지고 있던 H1B(현재 2016년 5월 만기) 트랜스퍼에도 아무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몇몇 회사들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중입니다만 1월 10일까지 오퍼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고요 긍정적이긴 하지만 1월말 안에 오퍼를 받는다는 확신은 아직 없는 점도 감안해서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