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H1B layoff 후 out of status/B1 신청 문의 드립니다.

  • #513276
    David 67.***.76.255 1204

    현재 H1B를 한번 연장을 한 H1B소유자로서 지난 12월 2일에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원래 H1B 는 Valid from 05/06/2013 Until 05/05/2016의 유효기간 입니다만 회사측에선 01/10/2014 이후에 H1B Cancellation을 USCIS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이라도 B1을 신청해서 out of status인 상태를 벗어나는게 나을까요 혹은 재취업의 관점에서 H1B 트랜스퍼를 위해 out of status 인 상태로 우선 조금 기다려 보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이런 경우 한달 혹은 그 이상 Out of Status인 상태여도 트랜스퍼에 지장이 없이 새로운 Job까지 성공한 케이스들을 종종 보았습니다만.)

    12월 2일 혹은 1월 10일 어느날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만일 B1이 신청 가능하다면 processing 기간 혹은 비자를 받은 후에도 저를 뽑고자 하는 회사가 H1B 트랜스퍼를 시도할시 제가 가지고 있던 H1B(현재 2016년 5월 만기) 트랜스퍼에도 아무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몇몇 회사들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중입니다만 1월 10일까지 오퍼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고요 긍정적이긴 하지만 1월말 안에 오퍼를 받는다는 확신은 아직 없는 점도 감안해서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1. B-1으로 변경신청은 승인보다는 H-1B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B-1을 신청함으로써 얻는 심사기간이 주 목적이 됩니다.

      2.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job offer를 받는 시점에는 H-1B신분은 없고 B-1 pending상태로 체류하게 됩니다.

      3. 이 상태에서 job offer를 받아 H-1B를 하시려면 근거신분이 없기 때문에 H-1B Petition을 신청하여 승인 후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 하셔야 H-1B신분을 부여받게 됩니다. H-1B비자가 살아있다면 H-1B Petition승인 후 잠시 외국여행을 다녀오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상기 시나리오의 목적이라면 B-1은 H-1B cancellation통보전에 바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사례별로 2-4주 정도의 구직기간 때문에 발생하는 out of status는 심사관의 discretion에 의해 문제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승인 후 출국하여 비자심사를 받도록 처분되는데, 이때 이 신분이탈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신중히 선택하여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88 50.***.0.68

      전 직장에서 저도 비슷한 경우였는데요. 한달후 해고된다고 통보를 받은 다음에 바로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관광비자수속 들어갔었습니다. 기억으로는 허가 나오는데 얼마걸렸는진 좀 가물하구요. 대신 사유를 미국생활 정리하고, 그동안 못해본 여행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해서 신청한다고 하니 잘나왔습니다. 출국일자가 찍힌 항공권이 증거서류로 필요했는데, 그건 한인여행사에가니 잘해결해주더군요. 그래서 6개월짜리 관광비자신분으로 바꾸고 있다가 몇달뒤 다행히 재취업 되었던 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