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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에서 부동산에서 소유하고있는 아파트에 스튜디오 렌트중인데요. 집이 오래된집이라서 매년 몇%정도 이상 못올리게 시에서 규정이 되있어서, 매년30-40불밖에 안올랐어요. 렌트비가 올해1500불이면 다음해 1540불 정도인걸로봐선 2.5%이상 못올리게 되있었던것같아요. 암튼 매년 12월에 이렇게 올랐고, 코로나기간에도 똑같이 올랐었고, 렌트비 안내거나 미룬적도없구요.
지금 6월인데 갑자기 90일전 통보라고 하면서 렌트비가 140불이나 올랐어요. 이유가 Your rent increase is based on the fililng of a Capital Improvement Petition with the San Francisco Rent Board..라고 하는데요. 구글내용은 새창을 갈아줬거나,지붕개선,외부페인팅보수,파이프보수 등 개선해줬을때 집주인이 신청하는거라고 나와요. 제가 알기론 10년동안 창문1번 외부벽청소1번말고는 없었고, 그런비용은 이미 집세에 다 포함되는 내용아닌가요? 암튼 이렇게 마음대로 집주인이 이 법을통해 집세를 10%가까이 올릴수있는건가 의문이들고, 이걸 무조건 따라야하는지…어디에 항소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여기 글 올려봅니다.
통보글에보면,
7year portion $20.29, effective dates: 10/1/2023 to 9/30/2030
10year portion $106.13, effective dates: 10/1/2023 to 9/30/2033
20year portion $8.30,effective dates: 10/1/2023 to 9/30/2043
이렇게 되있고, $총액인 134.72 불 증가액을 저한테 10월1일부터 내라는건데요. 그럼 7년안에 이집을 나가면 $20.29 불만 내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