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PD 2004/3) I-485 reject된 경우?

  • #476405
    사무엘 75.***.240.59 4276

    PD : 2004년 3월 5일(간호사) I-140&I-485신청
    I-140 Approval: 2005년
    I-485 REF : 2006년 3월
    I-485 Ref에 대해 변호사(미국변호사)가 보내지 않음
    I-485 Reject : 2006년 8월

    2006년 8월 I-485 거절후 변호사를 바꿔서(한국변호사) reopen을 했으나,
    변호사가 Reopen서류만 이민국에 보내고, 180일이 지나도록 Processing fee를 보내지 않아 reopen 서류가 Cancel됨
    하원의원사무실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변호사가 서류수속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서 Reopen서류가 진행되지 않고 180일지나 서류진행이 취소됨
    2007년 2월 초 한국으로 나옴
    (I-485거절후 6개월안에 한국으로 나옴)
    ================================================================
    상기와 같은 경우 제가 한국에서 영주권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1)한국에서 영주권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I-140을 다시 미국병원에서 받으면 저의 pd는 2004년 3월인가요?

    ==임상우변호사 무료상담에 문의하니, 처음부터 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합니다. 이것이 맞는 답변인가요????????==========

    2)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건가요? (과거 진행상황은 사라지나요?)
    3)저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신분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 일단 죄송 128.***.178.116

      일단 답변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님의 상황이 너무 안쓰러워서요…충분히 영주권 받을 수 있을 상황인데..어찌 그런일이………..그냥 지나가기 맘 아파서..한글 남깁니다.
      기운내세요..

    • 저도죄송 69.***.65.71

      저도 죄송하네요…2006년 3월에 영주권을 손에 넣으셔야 했던 분인데….
      follow up을 본인 스스로도 하셔야 했었는데….. RFE 보내는 기간이 30일 남짓이에요. 그 다음 바로 case 상태 확인…. 아..너무 안타깝네요.

      그 이후에 다시 변호사 사셨을 때도 마찬가지에요. 서류 접수비 냈는지 변호사한테 영수증과 첵 뒷면에 나온 리싯 번호도 같이 받고…등등 챙길게 많은데…알아서 다 해주는 변호사 그리 많지 않아요. 확인 또 확인해서 제대로 진행되는지 알아 봐야 합니다. 실수는 없는지..등등

      두 번씩 똑같이 변호사한테 저리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듯 하네요. 님의 경우 최종 485거절 후에도 6개월 정도 미국에 있으셨다니 앞으로 미국 입국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영주권은 둘째 치더라도….

      이번엔 좋은 변호사 만나셔서 (여기 싸이트에 보니 이민기 변호사 많이들 추천하시더라구요) 제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이중잠금장치 75.***.74.251

      ref를 변호사와 동시에 받으려면 485신청할 때 본인과 변호사 모두에게 편지를 받겠는냐는 곳에 체크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중으로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변호사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하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가 받고서도 날짜를 제날짜에 준비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변호사중에는 칠칠치 못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민국에서 온 서류들은 기한준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정작 rfe가 왔는지 조차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경우 신청인만 피해보는 거니까 반드시 본인과 변호사 모두에게 추후 RFE편지를 받겠다고 적으라고 하십시요. 그것만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멍청한 변호사들 때문에 신청인들이 철저해져야 합니다.

    • 마린보이 68.***.35.64

      제가 보기에도 민망하고 안스러운 케이스 이군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못 믿어서 셀프 페티션으로 했읍니다.
      다시한번 해보시는게 어떨런지요.
      근데, 우선 되는지부터 알아보시고 ( 여러군데), 하기 바랍니다.
      여러 변호사랑 이야기 해보았는데, 게중에 시카고 석원희 변호사가 신뢰성이 있어보이고, 아틀란타 이세현 변호사도 괜찬다고들하고. 하여간 좋은 변호사 만나서 잘 해결되었으면 하네요. 어떻게 실수를 두번씩이나.
      그리고 이경우에는 변호가 실수가 확실하므로, 일단 여기 오셔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거 같습니다. 그부분도 알아보시구 시작하십시요.

    • 같은 간호사 208.***.101.171

      같은 간호사로써 증말 안타깝습니다..
      어디서 읽었는데요.. 두번 I-140 접수시에는 첫번째것을 우선순위로 한다고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변호사가 이민국에 레터도 쓰고 했다던데요..
      일단 메인 화면에 뜨는 유재경 변호사홈페이지에 물어보시는게 어떨지..
      간호사 란도 따로 있습니다..

    • 에이브 71.***.37.58

      같은 간호사님.. 두번의 140을 넣었다면 먼저껏을 우선순위로 한다는 내용의 근거가 잇으면 레퍼렌스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당되서요.. 리젝된 것은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등요…

    • 한솔아빠 72.***.215.199

      * Priority Date 재활용

      취업이민 1,2,3순위의 경우, I-140이 승인되면
      나중에 다른 회사에서 새로운 LC로 신청해도 이전의 우선일자가 계속 유지됩니다.
      물론 I-140이 취소/거부되었으면 안되구요.

      * 관련 법: 8 CFR section 204.5(e)
      (e) Retention of section 203(b)(1), (2), or (3) priority date. — A petition approved on behalf of an alien under sections 203(b)(1), (2), or (3) of the Act accords the alien the priority date of the approved petition for any subsequently filed petition for any classification under sections 203(b)(1), (2), or (3) of the Act for which the alien may qualify. In the event that the alien is the beneficiary of multiple petitions under sections 203(b)(1), (2), or (3) of the Act, the alien shall be entitled to the earliest priority date. A petition revoked under sections 204(e) or 205 of the Act will not confer a priority date, nor will any priority date be established as a result of a denied petition. A priority date is not transferable to another alien.

      – (sections 203(b)(1), (2), or (3) of the Act: 취업이민 1,2,3 순위를 말함)

      * 이민국 처리 지침서
      http://www.uscis.gov/propub/DocView/afmid/1
      Adjudicator’s Field Manual (AFM) 22.2
      (d) Priority Dates

      (1) Determining the Priority Date .

      In general, if a petition is supported by an individual labor certification issued by DOL, the priority date is the earliest date upon which the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was filed with DOL. In those cases where the alien’s priority date is established by the filing of the labor certification, once the alien’s Form I-140 petition has been approved, the alien beneficiary retains his or her priority date as established by the filing of the labor certification for any future Form I-140 petitions, unless the previously approved Form I-140 petition has been revoked because of fraud or willful misrepresentation. This includes cases where a change of employer has occurred; however, the new employer must obtain a new labor certification if the classification requested requires a labor certification

      참조:
      http://www.lawbench.com/immigration-forum/1241/using-priority-date-from-an-old-labor-i-140

    • 사무엘 75.***.244.189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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