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로 스폰서 서주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WORK PERMISSION ….

  • #439678
    간호사 71.***.240.121 3307

    안녕하세요
    지금 막 병원에서 일을 시작햇는데요 지금 변호사를 사서 WORK PERMISSION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건가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여….
    쿼터 다 소진됐다고 하는데 그럼 전 WORK PERMISSION 받을수 없는건가여?
    영 잘 몰라서 그러니 아시는분 혹시 경험자라도 답변 부탁드려요

    • oo 66.***.227.88

      미국에서 간호대학을 나오시고 현재 OPT로 병원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간호사가 영주권신청할 수 있는 EB3 Schedule A의 쿼터가 올 해 안에 소진된 다는 소식이 있으므로, 빨리 영주권 신청(I-140, 485, Work Permit)절차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간호사의 영주권 신청 카테로리인 EB3, Schedule A는 LC가 필요 없다고 하지만 절차 상 병원에서 외국인 고용 사실에 대한 Posting (10 business days)을 해야하고, Posting이 끝난 후 I-140 신청 전에 30일의 대기기간을 가져야 하는 등 시간이 많이 듭니다.

      첫 째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오.(병원측의 변호사가 처리해 주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선임)

      둘째로 Visa Screen Certificate를 취득 절차 시작 (미국에서 간호사 공부를 했을 경우 영어 시험은 면제됨으로 1.5-2개월 걸리면 받을 수 있읍니다)

      I-485가 이민국에 접수되어야 I-485 Pending Status가 되서 OPT 이후라도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유지 할 수 있고, Work Permit도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어서,
      VISA Qouta가 소진 되더라도 병원에서 일 하면서 영주권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 도움이 162.***.71.32

      저는 아래 김 유 번호사님과 지난 2005년 7월에 진행하여 같은 해 12월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도 아주 저렴합니다.

      Kim, You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Empire State Building
      350 5th Avenue, suite 1232
      New York, NY 10118
      Phone (212) 630-2608
      Fax (212) 504-8249

    • 지나가다 24.***.100.134

      읫분은 운이 엄청나군요
      전 2003년 5월에 신청 했는데도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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