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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기간중인데, 제가 알아본 병원들은 모두 스폰서는 해줄 수 없고,
OPT는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짧으므로 고용조차 허락해 주지 않는 형편입니다.
OPT 연장을 위해서 현재는 병원에서 volunteer를 하는 중입니다.제가 있는 unit 에서 곧 opening 이 있을 것 같은데.. HR에서 안된다고 하고,
Director는 체류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써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방법을 논의해 보라고 합니다. 어렵게 얻은 기회인데,제 질문의 요는.. 이런경우 어떤 방법이 좋을 까요?
OPT는 내년 5월 까지 입니다.
우선 취업 visa 는 보류하고도, 취업은 아직은 안했지만, 영주권 신청(취업이민신청)이 가능한지요? Director는 immigration visa 를 아느냐고 물어보던데.. 뭘 의미하는 것인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