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 졸업후 OPT

  • #491398
    jkang 99.***.144.244 2449

    OPT 기간중인데, 제가 알아본 병원들은 모두 스폰서는 해줄 수 없고,
    OPT는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짧으므로 고용조차 허락해 주지 않는 형편입니다.
    OPT 연장을 위해서 현재는 병원에서 volunteer를 하는 중입니다.

    제가 있는 unit 에서 곧 opening 이 있을 것 같은데.. HR에서 안된다고 하고,
    Director는 체류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써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방법을 논의해 보라고 합니다. 어렵게 얻은 기회인데,

    제 질문의 요는.. 이런경우 어떤 방법이 좋을 까요?
    OPT는 내년 5월 까지 입니다.
    우선 취업 visa 는 보류하고도, 취업은 아직은 안했지만, 영주권 신청(취업이민신청)이 가능한지요? Director는 immigration visa 를 아느냐고 물어보던데.. 뭘 의미하는 것인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언 99.***.67.10

      길게 썼는데 다 지워졌네요.

      요지는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불가능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이유는 길게 썼으나 다시 쓰려니 좀 그러네요)

      결론은 취업을 전국으로 알아보세요. 왠만한 대도시는 간호사가 남아돌아 오퍼가 없습니다. 소도시 중심으로 알아보시면 받아주는데가 있습니다. 단 OPT가 끝나면 귀국하거나 학교로 가야 합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jkang님,

      Immigration Visa란 영주권을 말합니다. 현재는 간호원자격으로의 신청은 중단되어 있습니다.

      취업비자역시 별도의 간호원 비자는 중단되어 있으며, H-1B 취업비자는 학사학위가 필수인 특수간호직책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