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중범죄자 추방면제 케이스 보신분 있으신가요?

  • #3713619
    영구추방 134.***.47.226 971

    안녕하세요.
    얼마전 브로커를 통해 eidl론을 받아 기소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모르고 한일이었지만, 받은 사실때문에 명백히 저의 잘못입니다.
    미국에 온지 20년이 넘었지만, 사는게 바빠 시민권을 따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재판전이지만, 저는 집행유예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저의 케이스는 가중중범죄 aggravated felony 케이스가 되어 형이 끝나면 바로 구속되어 추방되는것이 보장되어있다고 합니다. 여러 변호사를 만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설명해주시는 분이 없어 너무나 답답합니다.
    어떤 변호사님은 이러한 케이스를 맡아주실분이 계실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가중중범죄자는 면제신청조차 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4살아이가 있는데, 아이아빠와 온가족들이 미국에 계셔서 아이와 생이별을 해야 하는데 어디에도 구제방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판사에게 집행유예보다도 가중중범죄자로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희 변호사님은 이민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셔서 이민변호사와 알아봐야 한다고 하고, 국선변호사셔서 거의 혼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같아서는 기적만을 바라고 있고, 주위에 이러한 일로도 추방되지 않고 계신분을 보았다는 이야기만으로도 실날같은 희망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주위에 불가한 상황이지만, 면제가 된 상황을 보신분이 있으면 실ㅈ
    ==============
    댓글을 보다보니 조금 오해가 소지가 있는것 같아 추가설명입니다.
    제가 브로커를 찾았다기 보다, 다른일로 상담중에 방법이있다고 론받게 해주겠다고 합법적이라고 했고,
    돈은 받자마자 브로커가 다음날 여러명목으로 다 가져갔습니다. 당연히 정부에 갚겠다고 돌려달라고 했지만, 돌려주지 않았구요. 싸인은 제가 한것이니, 모르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게 맞습니다. 눈이 멀어 합법적인 말에만 귀가 솔린것도 사실이라, 법원에 유죄를 인정하였고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일만 남기고 있습니다. 제경우는 집행유예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래도 형량에 상관없이 가중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냥 죄값을 받겠다고 생각하다가도 아이만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수도 없어 이렇게 욕을 먹을걸 알면서도 글을 썼습니다.

    • 위로 24.***.190.203

      일단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유능한 변호사 찾으시고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브로커까지 찾아서 Eild론 신청 하신거보면 모르고 했다라고 하시는 말은 잘 믿기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Eild론 타먹은 사람들 다 자기들 차사고 집사고 주식샀지 실제로 코로나로 실직한 직원들 도와주거나 비지니스에 투자한 사람 얼마나 있나요? 또 이런식으로 공적자금이 어마어마하게 풀려서 지금 경제 이사단 난것도 그렇고… 물론 원글님 상황 힘드시겠지만.. 힘내세요.

    • 감사합니다 174.***.249.176

      Eidl을 브로커통해서 받으면 불법인모양이죠? 흠.. 아무쪼록 잘 마무리되시길.. 다만 죄를 지으셨으면 벌은 달게 받으셔요..또그러지마시구요.

    • ㅇㅇ 76.***.124.235

      브로커를 통해 한 일이 모르는 일이었다는게 말이 됩니까

    • 생각 184.***.188.220

      미성년자녀들과 헤어질 경우 혹독한 시련 경우로 추방 면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점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도덕적인 일탈등을 광범히 하게 정의를 해놓아서
      그래도 금액 그리고 가폭도 이렇게 저렇게 펠러니 받아도 추방면제를
      받는 사례가 있는데 변호사와 살고 있는 이민판사의 재량권 능력이겟지요

    • 01234567 208.***.116.34

      Eidl을 브로커통해서 받으면 자격이 되질 않은데, 악용했다는 걸로 간주하고 도덕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강하게 처벌받는걸로 알고 있어요….아마 직원들을 위해 론을 받은게 아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론을 취득하였기에, 한국말로 하면 괘씸최도 적용되는듯이요.
      일단 이부분에 대한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서 케이스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에서는 솔직히 비슷한 케이스 전달을 받지 못하실것 같고, 돈이 많이 들어가실수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리실수도 있지만, 초범이시라면,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수 있을것 같네요… 이번을 교훈으로 앞으로 합법적으로 지내시면 됩니다. 미국은 그래도 초범에게는 한번의 기회를 더 준다고 들었던것 같네요

    • PenPen 152.***.8.130

      잘잘못과 이유를 떠나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선변호사 말고 돈이 들더라도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님에게 정식으로 의뢰를 하기바랍니다.

      3-4살때 한국에서 입양되어 30-40년 미국에서 살아온 영주권자도 felony로 한국추방되고 그럽니다. 한국말도 못하는데.. 정식의뢰 하시고 Worst case에 대한 방책도 세우셔야 할것 같습니다.

    • 이미 불법인걸 알고 브로커를 썼는데 174.***.238.70

      저는 몰랐으니 좀 봐달라 이거네…
      돈 받아서 펑펑 쓸때는 좋았겠지.
      이제는 법에 의한 대가를 치르고 한국 가면 되겠네요.
      혹시나 운 좋게 집행유예 이런거 떠도, 영주권 연장은 끝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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