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얼마전 브로커를 통해 eidl론을 받아 기소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모르고 한일이었지만, 받은 사실때문에 명백히 저의 잘못입니다.
미국에 온지 20년이 넘었지만, 사는게 바빠 시민권을 따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재판전이지만, 저는 집행유예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저의 케이스는 가중중범죄 aggravated felony 케이스가 되어 형이 끝나면 바로 구속되어 추방되는것이 보장되어있다고 합니다. 여러 변호사를 만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설명해주시는 분이 없어 너무나 답답합니다.
어떤 변호사님은 이러한 케이스를 맡아주실분이 계실지 모르겠다고 합니다.가중중범죄자는 면제신청조차 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4살아이가 있는데, 아이아빠와 온가족들이 미국에 계셔서 아이와 생이별을 해야 하는데 어디에도 구제방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판사에게 집행유예보다도 가중중범죄자로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희 변호사님은 이민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셔서 이민변호사와 알아봐야 한다고 하고, 국선변호사셔서 거의 혼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같아서는 기적만을 바라고 있고, 주위에 이러한 일로도 추방되지 않고 계신분을 보았다는 이야기만으로도 실날같은 희망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주위에 불가한 상황이지만, 면제가 된 상황을 보신분이 있으면 실ㅈ
==============
댓글을 보다보니 조금 오해가 소지가 있는것 같아 추가설명입니다.
제가 브로커를 찾았다기 보다, 다른일로 상담중에 방법이있다고 론받게 해주겠다고 합법적이라고 했고,
돈은 받자마자 브로커가 다음날 여러명목으로 다 가져갔습니다. 당연히 정부에 갚겠다고 돌려달라고 했지만, 돌려주지 않았구요. 싸인은 제가 한것이니, 모르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게 맞습니다. 눈이 멀어 합법적인 말에만 귀가 솔린것도 사실이라, 법원에 유죄를 인정하였고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일만 남기고 있습니다. 제경우는 집행유예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래도 형량에 상관없이 가중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냥 죄값을 받겠다고 생각하다가도 아이만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수도 없어 이렇게 욕을 먹을걸 알면서도 글을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