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식당에서 근무중 미국 지점 오픈준비중인데,, 급여기록이 없는데 숙련직 가능할까요?

  • #3750828
    쉐프 58.***.132.164 932

    대충 찾아봤을땐 소득금액증명서 같은거 넣어야된다는걸로 아는데
    가족사업장이라 제 주민번호로 급여신고를 거의 안했어요. 고용보험만 소액 급여로 잡아서 신고했는데 엄청 적궁

    변호사는 재직증명서 발급되고 제가 조리기능사 자격증 여러개 딴게 있어서 그걸로 자격 증빙된다고는 하는데,,,,
    가능할까요..?

    • 오늘 172.***.29.154

      영주권 스폰 말씀인가요? 가족이 사업주면 영주권 스폰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지나가다 98.***.18.250

      고용보험으로 인정을 해줄지가 모르겠네요. 급여신고 안 하셨으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 한 명만 상담하지 마시고 돈이 들더라도 여러군데 상담하세요.
      지인 중에 영주권 시작할 때 변호사 말만 듣고 경력이랑 세금 보고 내역이랑 안 맞아서 인터뷰까지 보고 영주권 거절된 분 있습니다.

    • 정답 76.***.254.97

      만약 미국에서 앞으로 살 생각이 있다면 한국과 미국의 큰 차이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해요.
      한국은 쉽게 말해 유도리 즉 봐 주는게 있다면 미국은 절대그런 것 없어요. 그냥 원칙대로 느리게(느린 이유가 꼼꼼히 원칙에 맞는지 분석) 처리하는 거에요.
      이런 곳에 묻지 마시고 정확한 규칙을 찾아보시면 이건 안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이야기하실때 처리비를 받지 말고 성공수수료단위로 할거냐고 하면서 저 질문을 해보세요. 그럼 말이 달라질 겁니다.
      자격증으로 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이 뭔가 다른 될만한 요소가 있고+ 자격증일 확률이 커요.
      따라서 자격증으로 된 사람의 비율이 중요해요. 그냥 된다 안된다보다는
      앞으로 이런 건을 물어보실때 그래서 그 비율, 확률이 얼마나 되죠? 라고 질문해보세요.
      만명 신청 했는데 한명 된 건지 백명 신청 했는데 한명 됐는지.
      답변이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하면 그냥 안되는 겁니다.
      님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란 답변대신
      “당신은 ~ 이유 때문에 확실히 됩니다” 라는 이유를 먼저 설명해줘요. 그 이유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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