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영주권 거부 후 취업 비자 및 영주권 가능?

  • #3537700
    궁금 50.***.166.45 1174

    안녕하세요
    결혼 영주권 불발로 취업 비자 및 영주권 진행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위와 같은 경우 취업 비자 및 영주권 진행이 불가능 한지 경험이 있으시거나, 같은 케이스를 아시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73.***.163.171

      왜 거절 당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영주권이 안되는 사유로 거절당했으면 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꺼고요. 그냥 단순히 이혼하시게 되셨거나 그래서 안된 경우라면 별 문제 없을 수도 있고요.

      • 궁금 50.***.166.45

        안녕하세요
        작성자 입니다.

        본의 아니게 매우 급하여 앞뒤 생략하여 극단적으로 문의를 드렸네요.

        사유는 단순 이혼입니다…

    • dod 76.***.119.180

      제가 알기론 혹시 위장결혼기록이 있으시다면 거의 불가능 혹은 매우 힘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아시는분이 위장결혼기록이있으신데 그후로 새롭게 결혼하시고 와이프분이 영주권자이시고 시민권따시고난후 영주권 신청할 계획이십니다. 아직 진행중이시라 결론은 모르지만 이민사기기록이 있는분들은 절대 용서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 궁금 50.***.166.45

        안녕하세요
        작성자 입니다.

        본의 아니게 매우 급하여 앞뒤 생략하여 극단적으로 문의를 드렸네요.

        사유는 위장 결혼은 아니라, 배우자의 변심으로 인하여 도저히 참지 못하여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 71.***.29.151

      결혼영주권이 리젝 됐는데 납득이 되는 이유가 아니라면 취업영주권은 더 힘들거예요…………….. 결혼영주권이 취업영주권보다 훨씬 쉬워서요….

      • 궁금 50.***.166.45

        안녕하세요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와이프의 외도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지나가다 73.***.163.171

      그냥 이혼이시고 영주권 접수후 신분유지 제대로 하고 계셨으면 영주권 신청에는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냥 이혼해서 withdraw 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오셔야 하면 영주권 신청했었다는 사실 만으로도 H1B/L1을 제외한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