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변호사 통해서 하는건가요?

  • #488039
    보라 64.***.48.76 2239

    전 시민권자로 여동생 가족을 초청하려고 하는데요.
    오래걸린다는건 알지만 그족 상황도 지금 당장 올 형편이 아니라 이 방법이 괜찮을것 같아요.
    이민국 사이트 들어가 보니 가족당I-130 서류하나랑 자매임을 확인하는 출생증명(호적등본 영문공증 인가요)과 신청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확실하게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게 낫나요.

    • …. 96.***.139.203

      그냥 말씀하신대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네요. 대부분 그냥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