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영주권(I-485) 어느 것이 더 빠르고 안전할까요? 시민권자배우자? 영주권자배우자?

  • #491912
    68.***.184.116 2513

    안녕하세요.
    제 아내는 영주권자이고 9월 초에 시민권 인터뷰가 잡혀 있습니다.

    2008년3월이 priority date로 해서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해서 승인된 I-130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연히 VISA BULLETIN을 보니 현재 priority date가 2009년 3월로 제가 영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으로 해서 I-485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때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원래 10일 뒤에 아내가 시민권 인터뷰를 통과해서 시민권을 받게 되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해서 I-485를 신청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미리 영주권자 배우자 가족 초청으로해서 i-485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님 그냥 기다렸다가 아내 인터뷰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어느 것을 기초로 해서 하냐에 따라 영주권 받는 시간이 더 빠르고 그리고 더 확실히 받는 것이 있는지요?

    아님 이것도 저것도 다 processing 시간이 같고 확실히 영주권 받는 것도 같은가요?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존 님,

      불체나 불법으로 일한 적이 없으시다면 영주권자 배우자로 지금 I-485를 접수하시는 것이 몇 달이라도 영주권을 빨리 받으실 수 있으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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