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중 한명만 I-485를 거절당했을 경우

  • #463784
    어리버리 72.***.214.107 3886

    안녕하십니까.
    바쁘시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하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와이프, 애들 2명과 함께 현재 보스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3순위 숙련공으로 취업이민을 진행중 I-130은 모두 받았으며, 지난해 8월 영주권 접수문호가 일시적으로 열렸을 때 가족 4명 모두 I-485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시간이 좀 걸렸지만 저와 와이프, 큰 애는 접수증을 받았고 저와 와이프는 EAD 카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둘째 애 였습니다. 변호사가 알려준대로 체크를 써서 함께 접수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둘째는 어린이(10세)라서 접수비가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이민국에서 둘째 서류만 거절당해 반송돼 왔습니다. 올바른 접수비로 체크를 써서 변호사가 내용을 설명한 편지와 함께 다시 접수했지만, 영주권 접수 문호가 닫히면서 서류가 다시 반송돼 왔습니다. 이유는 영주권 접수문호가 다시 닫히고, 우선일자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서류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저는 우선 일자가 2006년 봄입니다.

    이런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의 희망으로는 둘째 아이도 I-485를 접수하면 가장 좋겠습니다. 안된다면 차선책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저는 현재의 신분인 F-1 을 계속 유지해야 둘째 아이의 status를 F-2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다시 말하면 EAD 카드가 있지만 일을 하면 안되는 거죠?

    혹시 해결방법이 있다면 여기에 답변 또는 제 메일(seonny4@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MN 75.***.123.239

      그동안 이 싸이트에서 I-485접수시 접수비 산정 문제로 서류가 반송되었던 몇몇분들을 보았었는데요
      그 분들은 경험자 일것이므로 그 경험자분들께서 어리버리님께 조언 좀 해 주십시요
      제가 이부분은 잘 모릅니다
      어리버리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첫째. 다시 접수할 수 있는지를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십시요
      둘째. 아들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F1을 계속 유지하셔야 하구요
      EAD 카드를 사용하지 마십시요 그렇다고 일을 하시지 말라는 뜻은 아니구요
      일은 하시되 현금으로만 받으십시요 절대로 사업자가 발행하는 회사책
      을 받으시면 않됩니다
      답글이 되질 못해 죄송합니다
      바라시는 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 차라리 69.***.65.71

      H1을 신청해서 가족들 H4로 있게 하세요. EAD를 쓰지 않고, H1을 쓰면서 원글은 일도 하실수 있고요.캐쉬로 받는 일 말구요…..F1유지하는 건 힘들고요, 지금 485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생비자 연장보다는 신규 H1이 더 안전하다고 봅니다. 원글이 H1받고 나서, 와이프분 EAD쓰면서 일도 하실수 있구요..그럼 와이프분은 더 이상 H4가 아니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