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모두 영주권잔데 한국에서 돈 보내면 이것도 소득인가요?

  • #308512
    tosbi 99.***.0.27 2237

    모든 가족이 영주권자입니다.

    부모님 두분은 한국에 나가계시고(부모님도 영주권자)

    저랑 언니는(둘다 영주권자) 여기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해외재산 신고를 해야하는건 알지만, 그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모르기도 했고 알고난후에도 사실 그간 하지 않아도 문제 없었는데

    무슨 문제가 될까 싶어서요.

    근데 그간 있던 돈이 다 떨어져가서 부모님이 한국에서

    언니랑 저랑 아빠 본인 이름 앞으로된 통장으로 각각 돈을

    얼마씩 보내시려고 하세요.(1만불 이상씩이요)

    질문 1) 이럴경우 해외(한국)에 돈이 있다고 신고를 한적이 없는데

    1만불 이상씩의 돈을 붙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질문 2) 그리고 아빠가 한국에서 본인이름 앞으로의 통장에서 미국에 있는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붙이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거 같기도 한데

    만약 저나 언니이름 앞으로 각각 또 붙여주게되면,

    이것도 소득이 되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질문 1: 지금이라도 하면 됩니다. 해외자산신고서를 작성해서 IRS에 보내세요. 이건 세금보고서랑은 상관없습니다.

      질문 2: 부모가 자녀의 어칸트에 보내는 돈이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즉, 학비나 학생으로서 보내는 기간동안의 생활비 명목이면 상관없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서의 인컴을 세금보고서에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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