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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한가지를 깨닫게되어 급하게 여쭙습니다…
기본증명서는 한글과 영문 모두 상세, Detailed라는 말이 들어가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한국에서 영문으로 땔 수가 없어서 제가 번역했거든요.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한국에서 한글, 영문으로 다 땔 수 있어서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이제 보니 한국에서 땐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의 영문버전에는 detailed 라는 단어가 안들어가있네요…이런 경우엔 100% rfe를 받게 될까요?
일단 번역파일은 준비해둘 생각입니다만… 자료 제출은 rfe 노티스 받고 나서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노티스 받기 전에도 변호사를 통해 그냥 보내도 될까요?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