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243(e)1 misdemeanor Domestic Battery

  • #487637
    helpme 67.***.169.192 5838

    243(e)1 misdemeanor – Domestic Battery

    현재 회사에서 영주권진행중이고
    이제 막 LC가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지난 6년간 미국간 살면서 교통티켓 한번도 뗀적없었는데
    처음으로 어의없는 가정폭력건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하루만에 보석금 $10,000($1000 bail bonds회사에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3월달에 코트에 나갈 예정이고, 현재 상황에서
    영주권에 이 사건이 영향을 미칠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좋은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해야한다는것도 아는데 변호사찾는것도 쉽지않구요.

    그리고 미국회사 생활하는데도 이것이 문제가 될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와이프가 영어를 잘못해서 무언가 오해로 생긴 사건이었습니다.
    (참고로 와이프는 전혀 맞은것도 다친것도 상처도 없습니다)

    와이프도 놀라고 저도 놀라서 지금 아무것도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으로 일을 해결해보신 분 계시면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omkim2010@ 쥐메일 닷 컴. 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 인터뷰 76.***.143.246

      미국에서 가정폭력은 처벌이 엄격합니다.
      만약 3월 코트에서 않좋게 해결된다면,
      영주권에도 영향 있습니다.

      지금은 코트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언자체가 어렵습니다.

      우선 좋은 변호사 선임해서 잘 해결하세요.
      다행인것은 보석금이 만불 밖에 책정이 안되었다는 것인데..
      (중범일 경우 3만불 이상임 따라서.. 경범으로 분류된 듯함)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helpme님,

      다른 법은 다루지 않고 형사법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만나서 자세히 상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결과는 어떤 변호사를 만나는 지에 따라 전적으로 좌우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민변호사의 도움을 함께 받으신다면 이민변호사가 형사법 변호사와 조율하여 이민신분에 문제가 되는 경우를 최대한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 66.***.175.18

      우선 판결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구요. 처음이고 와이프가 처벌을 원치 않을경우에는 대부분 dismiss가 됩니다. 변호사 없이도 법정에서 잘 말하면..

      Dismiss가 되어도 이민법에서 보는 시각은 또 다릅니다. 각 주 마다 다르니, 님이 계신곳의 case study를 해보심이…
      제가 들은 바로는 이민법에서 볼때도 이일로 인하여 님이 inadmissible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felony로 conviction이 되지 않는한..

      한가지 확실한건. 영주권 마지막에 인터뷰 요청이 들어옵니다..

    • dv 208.***.137.231

      절대로 여러님들의 답변에 딴지를 거는게 아닙니다. 단지 원글님에게 더 정확한 답변을 주고자 할 따름입니다

      인터뷰님의 “코트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언 자체가 어렵습니다”….원글님은 코트에서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기다려서는 절대 안됩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모르기때문에 여러 조언들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 조언들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면 코트의 결정을 바꿀수가 있는겁니다. 조언 구하지 않고 코트 결정 내려질때까지 있으면 100% 추방입니다. domestic violence는.

      ….님의 felony로 conviction되지 않는한….domestic violence는 일단 아무거나로 conviction 되기만 하면 추방입니다. misdemeanor 보다 더 약한것으로도 conviction 되기만 하면 추방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plea bargin 나중에 그 케이스 자체가 dismiss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민법상으로는 일단 conviction 된거기 때문에 추방사유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라도 domestic violence는 절대 그냥 dismiss되지 않읍니다. 와이프와 피고의 문제가 아니라 state 과 피고의 싸움이 되기때문이지요. 물론 와이프되시는 분께서 피고 되시는 분을 도와 준다고 하면 훨씬 쉽겠지요. 하지만 와이프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대부분 dismiss가 된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domestic violence는 이민법상으로 봤을때 최악의 charge 입니다. 류재균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민 변호사 와 형법 변호사의 조율이 꼭 필요한 경우입니다.

    • 강추 76.***.5.60

      어디사세요? 엘에이면 가정폭력쪽 전문으로 하면서 이민법도 하시는 변호사 있는데, legal aid같은데서 봉사도 하시고, 솔직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약간 까칠하긴 한데 정확함.
      전화 한번 해보세요. 888 365 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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