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차량 사고 후 보험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 ㅎㅎ 173.***.147.9

      에라이 인간아 아이고 한국서 하던 버릇 미국와서도 하냐
      살짝 부딪혔는데 어디가 아퍼 / 아퍼?
      에라이 인간아
      합의금?? 야 진짜 너 한국가서 오지마라 아이고 참 인간아

      • 피해자 68.***.189.133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
        주의에 어르신들에게 물어봐라. 조금 부딛친다고 안아픈지.

        조금 아프다고 됬다고 했다가 나중에 휴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모르는지?

      • 지나가다2 136.***.57.115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사고 인지를 못해서 덜 다칠수도 있고 그 순간을 보면서 놀라서 경직되어 꽤 고생할수도 있습니다. 남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되죠. 물론 안아픈데 병원에 가는건 문제입니다.

    • ㅎㅎ 173.***.147.9

      2021-10-2510:45:28#3643099
      차량 사고 피해자 68.***.189.133 51
      어제 오후 도로 사거리에 적색 신호라 서 있었는데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뒤에 서 있던 차가 부주의로 제차 뒤 범퍼를 받았습니다. 가해자와 경찰이 확인했구요.
      범퍼 페인트가 까졌고 찌그러지지는 않아서 수리는 어렵지 않게 될 것 같구요.
      한가지 궁금한 것은 운전자인 저와 조수석에 앉아 있던 가족이
      뒷목과 어깨가 조금 뻐근합니다.
      한국에서 유사한 일이 있었을 때 차량과 사람을 보험회사 서로 다른 직원이 담당해서
      아주 친절히 신속히 처리를 해주더군요.
      이 때 사람이 조금이라도 아프다고 했더니 (물론 진실이지요) 병원에 가보겠냐고
      해서 1주일 물리치료 받는 중에 합의하겠냐고 해서 적절히 합의금을 받고
      일을 마무리 했었습니다. 나중에 주위에서 더 받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무슨 껀수 잡은 것도
      아니고 해서 잘 마무리 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아직 가해자 보험사 직원과 대화하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될런지요.
      마침 제가 11월 초에 한국으로 가야해서 만약 병원에 가라고 하면 물리치료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병원에는 가지 않고 적절히 보상금(합의금) 달라고 하면
      가능한지요? 미국에서는 아직 경험이 없네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1111 104.***.211.192

      당신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 때문에 보험비가 계속 올라는거야
      양심이라는게 있어야지 범퍼까진 정도에 대체 무슨 합의금까지?
      상대방 잘못이면 그 클레임번호 가지고 병원 다니면 되는거고 한국 나가야 되서 본인이 병원 못가는건 그건 본인 사정이지
      나는 한국 나가서 병원을 못가니 합의금을 달라? 그게 상식적으로 먹힐꺼라고 생각하나?
      목이랑 허리 그렇게 뻐근하고 그런데 비행기 12시간씩은 또 어떻게 탄데?
      지금 아파서 일을 못나가고 있고 그런게 아닌 이상 합의금 받아내기 힘들다 참고로
      아니면 지금 당장 나이롱 환자로 어디 병원 다니거나 들어 누워야 됨

      • 피해자 68.***.189.133

        질문이 뭔지 잘 봐야지!
        누가 양심에 맞지 않게 한다고 했는데?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가 한대 치면
        하늘같은 마음으로 용서하냐?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쓰레기라고 하는 당신이
        바로 그거지
        우리 조국 한국에서는 내가 됬다고 해도 돌봐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냥 미국은 가벼운 충격은 잘 보상하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식의 답을 주면 될것을 … 참나

    • a 40.***.141.174

      ㅎㅎ 저도 신호대기 중이다 뒷차가 출발하다 받혀본 경험자로서 달려오다 박은것도 아니고 전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님 말처럼 찌그러진것도 아니고 페인트만 까졌으면 그냥 좋게 끝내심이

      • 피해자 68.***.189.133

        네 그렇게 할께요. 감사~
        (목에 통증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 경미한 부상 174.***.211.35

      위엣 댓글 말대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문제는 배상금액에 따라 단순히 몇천불이면 변호사 수수료로 거의 다 나가고 그냥 몇백불 떨어집니다. 시간도 오래 갈리고요. 주변에 그렇게 하신분을 봤는데 박사 끝나고 한국 돌아가는 시점에도 보상을 못받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