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H1B – check 관련 질문 있습니다..

  • #486329
    Poor H1B 72.***.141.125 2322

    H1B로 근무중인데, 근무중인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Check ($5,500)을 제 계좌에 입금해도 상관없는지요? 사실 근무중인 회사와 owner가 같은 다른 회사인데, 좀 사정이 생겨 예외적으로 이번에 Check를 그 쪽에서 받았습니다. Check를 발행한 회사에서 payroll로 처리하지 않고, expense로 처리했다고 들었습니다. 걱정이 되어 deposit도 못하고 있네요…

    의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 하얀저녁 71.***.227.79

      전혀 상관없습니다.
      마음놓고 deposit 하셔도 됩니다.

    • 그런데요 98.***.104.45

      첵 디파짓은 별 문제는 없겠지만요, 페이롤 받은 근거는 있으셔야 하는게 아닐까요? 원래 회사에서 페이롤 나간게 없으니 나중에 페이롤텍스 한번 빠지게 되는거같은데(한번쯤은 그렇다쳐도 계속 그렇다면,,,)..
      계속 이런식으로 받는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 하얀저녁 71.***.227.79

      첵은 다른 회사 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래 h1 하는 회사에서 당연히 월급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 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중 하난데 월급을 받는거와 월급을 보고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즉 아무리 월급을 책으로 받아도 보고 안하면 그만이고 반대로 캐시로 받아도 사장이 직원 소셜만 알면 얼마든지 보고할수 있는것입니다.
      원글님은 사장한테 이번에 받은 첵이 원래 회사에서 월급처리를 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을것 같네요.

    • 간접경험 71.***.126.148

      내년 1월달에 회사에서 보내주는 세금관련 서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글님 회사에서는 W-2 를 보내 줄거고, 다른회사에서 1099을 보내 주면 W-2와 함께 1099도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CPA와 상의 하세요…
      사실 이민변호사가 세금관계는 다 모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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