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이름 간판에 대한 소송 문제

  • #482588
    상산 조자룡 74.***.187.38 2289

    지금 일식집을 open할 려고 하는데 가게 이름을 가지고 다른지역 카운티에서 장사하시는 한국분이 그 이름을 쓰면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름을 일본 웹사이트에서 몇일을 노력해서 찾아서 나름데로 좋은 이름이라고 지었는데 다른 카운티에서 쓰는 줄도 몰랐지요.
    그런데 우리카운티에서는 쓰라는 permit을 받았습니다.
    같은 카운티도 아니고 다른 카운티인데 문제가 되나요?
    벌써 작업을 다해놓아서 바꿀 수도 없고
    그럼 쇼군이나 도쿄,닌자등등 흔한 이름 쓰는 음식점들은 서로 소송하고 하나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내일이나 모레까지 결정을 해야하는데 참으로 난감한 일이 생겨서요…

    • yon 99.***.67.10

      먼저 사용했다거나 카운티 퍼밋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상표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그 가계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세요. 소송 걸겠다고 한 분이 먼저 등록을 해 놓았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등록은 되어 있는데 그 분이 아니라면 그 분도 소송 대상이 되는 것이고 원글님도 마찬가지니 쓰지 않는게 좋습니다. 아예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먼저 등록을 하시고 반대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등록 비용은 좀 들 겁니다. 정 쓰시고 싶은데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먼저 등록하세요. 그 후 다른분에게 소송을 할 지 말지는 본인 맘이시구요.

    • 이민기 변호사 71.***.157.175

      “상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표와는 그리 큰 연관이 없습니다. 또한 연방특허청(USPTO)에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을 하는 것은 출원 이후에 동일, 유사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 타인의 사용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common law에 의한 상호, 상표, torts, 부정경쟁등이 혼합된 경우입니다.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 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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