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인수 절차가 궁금합니다.

  • #303377
    장사초보 24.***.163.54 3092

    제가 처음 장사하는거고 미리 공부를 했어야 하는데
    어디 알아볼 곳도 여쭈어볼 분도 없어서 여기에 문의합니다.

    현재 작은 가게를 인수하려 준비중 입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가게 오퍼를 넣고 은행대출도 얻었습니다.
    이후 건물주의 허락과 클로징이 남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시간이 얼마정도 소요되는지요?
    또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일도 있는지 또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얼바인 68.***.79.155

      무슨 장사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재고를 인수 하셔야 하는 업종이라면, 클로징 직전에 재고 확인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원가와 수량 확인도 중요하지만, 재고는 제 가격을 다 주고 사는게 절대 아니니 적정 discount를 받으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랜드로드가 렌트를 안 줄 가능성은 별로 없을것 같으니, 인수는 하실 것 같네요. Escrow 회사에 연락하면 Closing 예상 날짜 가르쳐 줄 겁니다. 오래된 종업원이 있으면, 그 친구들 잘 다독여서 부드럽게 인수 인계 되도록 하는게 중요하겠네요.

      가게 이름 카운티 오피스에 가서 DBA 등록하시고 (신문 공고도 할겁니다), 물건을 파는 가게라면 Seller Permit도 받으셔야겠고, 식음료나 Pool같은게 있으면 health Permit 하시고, 주류 취급하시면 ABC 가셔야 하고, city에 가서 business permit도 받으시고, 직원 월급 주려면 EDD에서 State Tax ID도 받으셔야겠고..

      업종도 모르고 동네도 모르니 대충 이렇게 얼버무립니다만, 중개한 브로커에게 더 자세한 건 물어보세요.

      저도 책상 물림이 장사해보니 참 어렵습디다. 고생 되시더라도 돈 많이 버세요.

    • done that 74.***.206.69

      어떤 주는 회계사가 법인설립을 도와주지 못하는 데도 있으므로, 직접 변호사에게서 회사설립이던지, 인수인계서류를 만드세요. 한분이 물어보아서 변호사를 알려주었읍니다. 다 끊나고 하시는 말씀이 변호사에게 준 금액이 아깝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특히나 재고가 있을 때는요.

    • 원글 24.***.163.54

      제가 급한 마음에 중요한건 빠뜨리고 제가 궁금한것만 여쭈어 보았군요. 맨하탄에서 델리라 하기는 좀 어설프지만 작은 샐러드바 입니다. 그러니 재고 상점은 아니지요?
      두분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너무 모르는것이 많아서 엄벙덤벙 하고 있답니다.
      따뜻한 격려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