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맨하탄 ㄱㅅㅈ 회계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This topic has [43]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8 months ago by ㅌㅌ. Now Editing “맨하탄 ㄱㅅㅈ 회계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아시는 분은 아시리라고 믿는 ㄱㅅㅈ이라는 회계사에게 제목처럼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ㄱㅅㅈ 회계사한테 2018년 텍스리턴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F-1040을 포함한 그 어떠한 서류를 받은 적도 없고 오히려 확인해보니 자기 주소를 사용해서 제 체크를 자기 오피스로 다 받고 있었더라고요. 그러고 저한테는 이메일로 얼마가 환급 되었으니, 수수료를 제외하고 이만큼을 벤모해주겠다 라는 식이었습니다. 2년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미국이 처음이다보니 그런가보다 하고 맡겼습니다. 1) 저에게 IRS가 보낸 서류를 하나도 넘기지 않았다는 것, 3) 저는 텍스리턴의 application을 직접 보거나, 직접 사인한적도 없다는 것 2) 본인의 오피스를 텍스리턴을 받는 주소지로 해놨다는 것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모든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ㄱㅅㅈ회계사는 지금까지도 저에게 서류를 줄 수 없다고 우기고 있고요. 오히려 저에게 여태 도와주었는데 감사하지 못한다고 소리지르고 화를 내더군요. 뿐만이 아니라 저에게 7월에 연락하여 stimulus check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며 혹시 자신을 통해 지원해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겠다고 하였고, $320불 서비스를 내가며 stimulus check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IRS를 통해 알아보니 제 체크는 이미 4월 24일에 우편발송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ㄱㅅㅈ 그 회계사의 오피소로요. 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ㄱㅅㅈ 회계사를 통해 듣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다른 회계사 및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불법의 내용도 많은데 여기에 적지 않겠습니다. 인터넷을 보니 이 회계사가 오랫동안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불의를 보고 못 참겠다 싶어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저와 같이 ㄱㅅㅈ 회계사에게 당하신 분이 있다면 답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송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추가설명* 1)<strong> 7월 7일</strong>- 회계사가 저에게 연락이 와서 stimulus check 지원할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수수료를 내면서 본인과 진행하겠나고 물음. 저는 이에 동의. 2) <strong>7월 21일-</strong> 수수료 $320 차감한 나머지 $880을 회계사가 저에게 송금. 3) <strong>10월 2일– </strong>우연히 IRS와의 통화를 통해 제 체크가 이미 4월에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게 됨 5) <strong>10월 2일- </strong>회계사에게 전화하여 이 상황에 대해서 묻자 “4월에 본인 오피스로 제 명의의 체크가 왔었지만 본인이 확인하지 못해 IRS로 자동리턴되어서 7월에 재신청한 것”이라고 주장 (제 명의의 체크가 왜 회계사 오피스로 갔는지 이해가 안되고, 이러한 사실을 7월에 알려주지 않은 것도 이해가 안되서… 그제서야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 <strong>10월 5일 및 10월 8일-</strong> 두차례에 걸쳐 IRS를 통해 저의 stimulus check는 4월 24일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회계사 오피스로 발송됐고, 리턴되거나 신청된 기록이 없음을 확인 즉, IRS의 정보에 따르면 저의 stimulus check를 회계사가 4월 24일에 선취득 후 저에게 알리지 않고 본인이 신청해준다며 중간에서 수수료 $320 가져간겁니다. 그리고 제가 법적대응을 다짐한 것은 10월 2일 통화를 할 때 회계사가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법적 언급을 안한다는 계약서를 적어야지만 $320을 돌려주고, 저의 모든 서류를 넘기고, 자신의 오피스 주소에서 제 주소로 정보를 바꿔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 당연한 저의 권리이지, 제가 무언가를 사인하면서 할 일이 아님). 저는 단순히 $320을 돌려받자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