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보험으로 정신과 가면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 #3616053
    서바리 174.***.132.48 2445

    안녕하세요, 의료기기쪽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삶이 너무 우울하여, 정신과에 가서 상담과 약을 처방 받고자 합니다. 회사 보험으로 정신과에 가면 회사에서 알 수있나요?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알게되면 불이익을 받게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56 183.***.145.235

      미국에서 칸퍼던스란거 믿으면 안됨.

    • Pui 119.***.49.98

      회사에서 알지 못합니다.

    • 56 183.***.145.235

      당연히 불이익받게 되나 정신질환 이유로는 불이익주지 못하고 다른 퍼포먼스로 핑계 찾겠지. 인종차별 드러내놓고 못하듯이.

    • 56 183.***.145.235

      진료 싸인할때
      정보 관련 싸인요구하는데 거기 읽어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진료정보를 법적으로 병원에 요청할때 병원은 거부권이 없음. 다 제공해주게 되어있음. 그중 특히 로인포스먼트에서 요구할때가 가장 일반적.
      결국 정보의 컨퍼던스는 보장안됨.

      그러나 병원에서 아무이유없이 회사에 진료정보를 넘기지는 않지. 내 칫과의사 방문기록을 회사에 시시콜콜 보낼 이유는 보통 없으니.

    • 56 183.***.145.235

      미국노땅어른의 조언은 틀림. 꼭 법원 오더가 있어야 하는것도 아님.
      그러나 굳이 병원에서 알아서 정보 보낼일은 상식적으로 없음.

    • 지나가다 70.***.75.4

      회사에서 알수는 있습니다. 병원에서 청구하는 인보이스가 회사로 가기 때문에 … 하지만 그 새부사항에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 chang 73.***.225.93

        ” 회사에서 알수는 있습니다. 병원에서 청구하는 인보이스가 회사로 가기 때문에 ”
        Lol…kidding right?

    • 56 183.***.145.235

      “알아도 헤꼬지는 절대 안함”
      ==>
      이건 무슨 ㅂ ㅅ 노땅 소리야? 회사나름이지. 그리고 시큐리티 클레런스 요구하는 회사들은 아예 스크린할때 정신병력을 질문해서 예스 노우를 대답해야 한다. 물론 거짓대답하면 위증죄가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그런 스크리닝 질문을 왜 하겠냐?

      치즈똥 계속 잘 쳐무거라 치즈똥 노땅아. 계속 치즈똥 벽에 쳐바르더만..

    • brad 75.***.46.173

      의료기록은 함부로 열람못해 빙신들아.

      여기 댓글다는것들은 죄다 한국에사는 잉여들.

    • 지나가다 67.***.162.210

      도움 하나도 안되는 답글들 무시하시고..
      우울증은 정신병이 아닙니다 늦기 전에 꼭 상담 받아보세요
      민약 정신과 문턱이 너무 높게 느껴지면 두가지 옵션이 있는데. 1. 일반 내과에서도 처방받을수 있는 신경 안정제 (렉사프로 종류) 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에게 말씀드리고 적은 용량부터 시작해보고싶다고 처빙 부탁드리세요 2.

    • 지나가다 67.***.162.210

      옵션 2. 약 처방은 못하고 상담만 가능한 therapist 찾아가세요 약처방 기록이 걱정되시면요

      일반 ‘우울증약’ 으로 알려진 프로작 류는 정신과 의시만 처방가능합니다 병원 내원 기록이 남는다기보다는 약 처방 기록이 보험에 남는게 일반적이구요 회사에서 불이익 빋을 걱정은 마시구요 (원글님이 엄청난 말썽을 부려서 트집잡힐 껀수가 되지 않을 이상은) 미국 사림들 상담 약처방 의외로 엄청 많이 받아요 행복하게 사셔야죠

    • chang 73.***.225.93

      https://www.hhs.gov/hipaa/for-individuals/employers-health-information-workplace/index.html

      try to get your family member’s medical record.
      i’m pretty sure you all gonna say ” dang!…never been so easy!”

    • . 24.***.192.219

      중간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는 의료보험회사의 네트워크 서비스만 이용할뿐 최종적으로는 회사가 의료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위의 미국노땅어른님과 지나가다님의 말씀대로, 회사가 자세한 진료내역은 알수없습니다만 어느 병원에 얼마나 지불했는지 등 대략적인 지불내역은 알수있습니다.

    • 카더라통신들 184.***.77.246

      제가 50명이상 회사에서 그룹 보험 담당자인데요..

      medical record/ bill 환자 본인만 알수있지 회사가 알아야할 권리도 권한도 없습니다.

      카더라 통신들 아가리좀 싸무세요. 존나 아는척들..

    • 펜펜 73.***.178.183

      병원에서 일하는데 말이죠
      HIPPA라고 법적으로 건강기록은 기본적으로 와이프에게도 못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에를 들어서 내가 에이즈 환자라서 치료를 받았다든지
      또는 낙태를 했다든지 하는 기록이 알려지면 곤란해겠죠?
      환자가 허락 해줘야 됩니다.

      Clinical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 주의 받고 교육받고 합니다.

    • 1111 12.***.216.66

      아니요 본인이 자발해서 제출하지 않는 이상 절대 알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위에 무슨 회사로 돈이 청구되고 금액적인 부분은 알 수 있다는데 그냥 다 씹구라+카더라 입니다. 뭐 치료를 받아야 해서 장기간 떠나거나 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참고로 미국에서 우울증은 굉장히 흔한 병입니다.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처럼 숨기지 않고 자유롭게 병원 가서 약 처방 받고 먹고 일상 생활들 하고는 합니다. 딱히 회사가 알고 싶어 한다면 숨겨야 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 ㅆㅋ 174.***.78.71

      나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받고 국방회사에서 일하는데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접수할때 정신과 진료받은적 있는지 쓰는 부분 있고 체크한 사람은 해당 의무기록 공개하는거에 동의해야 진행이 됨. 안그러면 클리어런스 안나옴.

    • 56 183.***.145.235

      하여간 미국을 모르면서 치즈떵꾸 빠는 야들이 우글우글한 이 싸이트.
      저 노땅 치즈떵꾸 쟁이는 이 싸이트에 치즈떵꾸 빨자고 캠페인하기 위해 댓글 다는 넘이다. 하여간…

    • 56 183.***.145.235

      저 펜펜이란 넘도 지가 아는 선에서만 씨부리네.

      와이프가 이혼소송진행하며 양육권 위자료 신청때 남편이 에이즈 숨겼다고 하면 당연히 에이즈검사 기록 법원에 제출해야하고 알면서도 숨겼다면 살인 의도를 가진걸로 형사고발되는 중죄이다.
      동성애자 영화배우 록 허드슨이 파트너에게 에이즈 를 숨겨서 법정에서 헤어진 파트너에게 고소당해 파트너가 승소했었고
      그 이후로도 비슷한 판결이 계속 있었다.

      이혼소송중에도 스파우저가 우울증이나 정신공황 병력이 있으면 상대방이 아이들을 아예 못보게 법적으로 차단하는게 가능하다. 병원기록 제출해야하고. 물론 애들 보지도 못하면서 양육비는 계속 지불해야하고.
      진짜 미국을 제대로 모르면서 미국 똥꾸 계속 빠는 무식칸놈들보면 때려주고 싶다.

    • 56 183.***.145.235

      미국법으로 말하자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로, 금력이 곧 정의이다. 비싼 변호사쓰면 불가능이 거의 없을 정도로.

    • 56 183.***.145.235

      아 참
      심지어 부부간이 아니고 원나잍스탠드로 만난 커플에서도
      에이즈 환자는 상대방 속이고 자면 살인의도죄로 고소당할수 있다. 멍충한 펜펜아 병원서 일하는 넘이 법을 뭘 안다고 씨부리냐?

    • 56 183.***.145.235

      원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받고 약처방받아라.
      그까짓 직장 무서워 병치료 안하냐? 그냥 우울증 입다물고 또라이짓 직장에서 안하면 된다. 직장에선 사적인 이야기 특히 본인에게 해가 될 이야기는 누구에게든 금물. 적당한 융통성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아카데미아에서는 비교적 우호적이다. 그러나 아무도 믿지말고 조심해서 입닫아라.

    • fdjfdsfgfgiurgwir 89.***.224.213

      Top5 의료보험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내고 싶어도 절차가 복잡하고, 골치 아픕니다. 또 알아내려고 해도 알려주는 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 같은 일개 직원의 병원 검진 기록을 그 만큼 노력들여서 알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병원 검진 기록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기전에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 fdj 185.***.206.53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