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급여 지급시 공제를 합니다.
글쓴이의 경우 별도 현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에 입금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는 정말 예외적인 경우이고 지극히 비정상적인 형태죠.
회사가 이를 통해 비자금을 확보하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
그 숙소가 회사 명의 숙소가 아닌 입금하는 자 개인명의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개인명의라면 임대수익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서,
이래저래 불법요소가 많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셨으면 숙소비 차감에 대한 내역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본인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숙소비를 공제해서 개인구좌로 송금하는 것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회사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회사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개인 비리인지는 잘 알아봐야 하겠네요. 아무튼 정상적이거나 합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022-11-1410:11:53#3743521
미국외노자 47.***.45.162 285
저는 현재 미국에서 인턴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봉 삭감을 한 것도 모자라 추가 비용을 월마다 내고 있는 중입니다.
일반적인 렌탈비보다는 저렴하지만 적은 돈도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궁금한건 원래 대부분 기숙사 비용을 뺄 때 급여에서 디덕트 되는게 대부분 아닌가요?
저희는 수백불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급여 수령 후 회사 계좌가 아닌 관계자의 본인 명의 계좌로 보내고 있는게 과연 이게 옳은 방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