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비지스의 경우 텍스보고

  • #304234
    완전초보 75.***.163.22 2924

    작년 렌트하며서 살고 있는 싱글홈 주소로 비지니스라이센스를 얻고 인터넷 사업을 했습니다. (2nd Job).

    현재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사업은 저녁때 이런 저런 준비를 하면서 차근 차근 준비를 했죠.

    그런데 엔지니어로서 번 수입을 새롭게 연 비지니스를 위해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를 했어야 했습니다. 아직 수익은 별로 없지만 일단 저의 엔지니어로서 번 인컴으로 투자한 돈이 상당한데 (장비구입, 비지니스 관련 비용, 소프트웨어 구입, 컴퓨터구입,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 등등).

    아직 그 사업으로 번 돈에 비해서 첫해라 지출이 훨씬 많았는데 이러한 사용출처가 명확한 비지니스 관련 비용은 제가 엔지니어로서 번 인컴에서도 expense처리되서 전체적인 인컴이 줄게 되는 건가요?

    아직은 작은 사업이라 텍스문제부터 하나 하나 배워나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주변에 아는 CPA도 없고…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done that 66.***.161.110

      Schedule C입니다.

      IRS에 가셔서 Sch C instruction을 찾아서 읽어 보시면 어떤 금액이 사업용으로 공제가 되는 지 나옵니다.

      장비구입, 비즈니스관련 비용, 소프트웨어 구입, 콤퓨터구입은 자산으로 잡으시고 depreciation expense를 하시면 됩니다. 큰 금액이 아니고 소득이 있으시면 179 deduction을 하셔도 되지만, 올해는 안되실 것같군요.
      렌트비와 유틸리티는 사시는 아파트이십니까? 사무실이십니까? Publication 587, form 8829를 읽어 보십시요. 사시는 곳이라면 오피스로 쓰는 구역만 됩니다. 사람들이 악용하는 폼의 하나라서 오딧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Schedule C에서 나온 손실로 전체 소득을 공제하실 수있읍니다. 단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비즈니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5년기간동안 2년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 적자이시면 나중에 오딧에 들어가고 전의 공제한 금액까지 다시 계산이 됩니다.

    • done that 66.***.161.110

      개인사업이시면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분에 대하여 100%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회사 50% 직원 50%내시지만 개인 사업은 100%입니다.

      너무 무섭게 썼다면 죄송하고요. 요새 irs 전산이 좋아서 체크프로그람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instruction에 쓰여진 대로 소득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Good luck!

    • Windsurfer 69.***.187.236

      done that님

      근로소득외에 부업으로 하는 홈비즈니스에 대한 FICA Tax 납부 방법에 대해 좀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참고할 만한 웹사이트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 택스리턴때는 부업으로 시작한 홈비즈니스가 적자라 신경쓰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많지는 않지만 소득이 있기 때문에 알아으면 합니다.

      그동안 부업(홈비즈니스) 관련 Sales Tax는 매월 인터넷을 통해 주정부(버지니아)에 보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소득에 대해서는 이번 택스리턴때 함께 하면 될것 같은데 FICA Tax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아는게 없네요.

      감사합니다.

    • done that 66.***.161.110

      1040품에서 57번이 세금입니다. 그걸 작성하기 위해서는 품 Schedule SE를 쓰시면 되고요.
      (1040 intruction에서는 찾기가 힘든데요. 이걸 참조해 보세요. http://www.irs.gov/pub/irs-pdf/i1040sse.pdf)
      세금내시는 금액의 50%는 첫번째 페이지 27번에서 공제를 받을 수있읍니다.

    • Windsurfer 69.***.187.236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되세요.

    • 완전초보 75.***.184.125

      done that님 시간내셔서 좋은 정보 올려주신 것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혹시 CPA이신 가요? 글이 너무 전문적이라서…

      혼자하기 너무 힘들어서 TurboTax를 사서 하나 하나 해 봤는데…

      홈비지니스에 소요된 렌트비, 유틸리티 비 등은 수입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더군요.
      그 외 말씀하신 컴퓨터 구입비용 등은 홈비지니에 수입이 없어도 저의 다른 수입을 포함한 전체에서 공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확실치 않았던 것은 Starup 비용이 5000불까지 된다고 나오는데 5000불이상도 넣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은 입력이 됩니다.

      이런 저런 Startup비용으로 그냥 5000불을 넣은면 되는 것인지 설명도 애매하고…

      아무튼 done that님 설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이웃… :)

      모두들 좋은 주말 되세요!

    • done that 74.***.206.69

      start up cost라는 건 보통 회사설립을 위해서 변호사에게 돈을 줘서 법인이라던가 무슨 회사를 만들었을 때 들어간 돈같은 것이 해당됩니다. 콤퓨터라는 건 계속 쓸수있는 자산이므로 start up이라고 저는 쓰지 않읍니다.

      From IRS website-

      IRC section 195 Start-Up Expenditures

      IRC section 195(a), added in 1980, denies a deduction for start-up costs.

      IRC section 195(b) however, specifically allows the taxpayer to elect to treat these costs as deferred expenses and amortize them over a period of not less than 60 months.

      IRC section 195(c) provides the definition of the terms “start-up costs” and “beginning of trade or business”.

      Start-up costs are costs for creating an active trade or business or investigating the creation or acquisition of an active trade or business. Start-up costs include any amounts paid or incurred in connection with any activity engaged in for profit or for the production of income before the trade or business begins, in anticipation of the activity becoming an active trade or business. The expenditures must be of such a nature that they would be deductible if they had been incurred in the operation of an existing business.

    • Windsurfer 66.***.126.99

      done that님

      TurboTax로 금년 택스리턴 해보고 있는데 홈비즈니스에서 적자본것이 폼1040 Profit or Loss From Business (Line 12)에 0 으로 표기 되네요.

      아마 전체 소득(급여소득)에서 공제가 안되고 비즈니스 인컴에서만 공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전체소득에서 비즈니스에서 손해본것 공제 받을 수 없나요?

      터보텍스 질답 게시판 검색은 해 보았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