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혼인 등록 영사관 EditDeleteReply 2018-11-1817:56:47 #3275433 moon 69.***.39.253 483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 전에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 증명서, 기본 증명서를 영사관에서 떼서 공증을 받아 두었습니다. 결혼 하고 나서 다시 영사관에 가서 혼인 했다는 등록을 해야하는지요. 혼인 했다는 등록을 한후 어떤 증명서를 떼어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서류도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Love1 Hate0 List Write EditDeleteReply ㅋㅋ 174.***.11.130 2018-11-1818:34:20 우와….대박. 이제까지 본것 중에 여기가 제일 총체적 난국이네. 할말이 없게 만드는구만. EditDeleteReply 증명서관련 104.***.185.157 2018-11-1819:39:46 혼인을 하셨다면, 혼인신고를 하셔야하구요! 그러면, 결혼전에 미혼인상태의 증명서들은 효력이 발생치 않을 듯합니다. 혼인신고후,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한글)?남자분이 아니시면 병적기록부 필요없구요! 출입국사실증명원등이 프로세스간 필요할 수 있겠네요! 저는 이모든것을 준비했지만, 실제 제출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가 전부였습니다! 한국에서 발급하는것과 영사관과 인터넷발급의 차이점은 한국은A4지에 출력되어, 미국의 LETTER용지보다 조금사이즈가 큽니다. 자주올라오는 질문들 가운데, 영사관발급과 인터넷발급을 인정안하는 인터뷰 면접관들이 간혹 있는듯하여, 저는 한국의 가족으로 부터 메일로 전달받았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진행하는 건이라 번역공증은 변호사님이 알아서 진행해 주셨네요! 처음겪는 일이고, 낯선땅에서 경황없이 진행함에있어, 모를수 있고,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죽지 마시고, 언제든 궁금한점을 공유하세요~! 그게 님한테 도움됩니다! 화이팅하시고, 응원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