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한국에서 LC만 미리 접수하고 f1, j1받고 들어가도 상관없나요?

  • #3666621
    응응 58.***.132.81 747

    한국에서 미리 LC넣고 대사관 f1 j1인터뷰 보고 비자 받아서 입국해도 괜찮나요?

    너무 대사관 인터뷰때 거짓말하는 느낌이라서요…

    비자는 비이민비자인데 PD 날짜가 비자 받기 전이면 너무 대놓고 이민의도 잇는거 아닌가요?

    근데 업체는 가능하다는데… 괜찮은거에요? 아님 나중에 대사관 인터뷰때 큰일날까여 ㅜ

    • ^^ 70.***.180.52

      나중에 돌이킬수 없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너무 무리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업체는 절대 책임지지 않아요.

    • dd 209.***.40.194

      ㄴ 물론 현명한척 하는 쟤도 책임은 지지 않으니까 이런데서 질문하고 땡 하지 말고 스스로 좀 구글링도 하고 그래요.
      PERM 은 피고용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고용인을 위해서 스폰서 업체가 취업이민 청원서(I-140)을 신청하기 전에, 이민청원서를 낼 만한 기본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 받는 단계입니다. PERM은 신문광고부터 시작해서 적정임금 책정, LC발급 순으로 진행되는데, 전 과정이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해 고용인이 진행하는 것이며 따라서 모든 비용 역시 고용인이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업이민청원서(I-140)부터는 님을 콕 찝어서 이민 청원이 들어가는 것이므로 I-140 신청 후에 비이민의도 비자를 신청하거나 해당 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을 시도할 경우 빼박 구라친걸로 간주되어 영주권은 물론이고 향후 미국 입국에도 제한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LC는 괜찮유. 근데 입국 후 적어도 90일 이내는 다음단계(I-140) 진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그럼 또 첨부터 영주권 딸 생각으로 들어온 걸로 간주되어 영주권 거부될 수 있습니다.

    • dd 209.***.40.194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여기서 이빨 까는데로 님 인생 맡기지 마시고 USCIS도 들어가보고, 이 사이트 변호사님들 칼럼도 읽어보고, 라디오 코리아 이민법 QNA색션도 좀 찾아보고 하십셔.

    • ㅁㄴㅇㄹ 24.***.143.98

      이론적으로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문제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 6543 174.***.235.94

      실질적으로 이민/비이민이 문제되는 듀얼인텐트 걸고 넘어지지않을거같지만 나중에 바이든재선못해서 다시 스티븐밀러같은 공화당 반이민자들이 광풍 몰아치고오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될수도 없다고는 말할수 없을거같네요. 2020년 중순에 opt까지 싸그리없어려고했다가 지지주 학교들까지 반발하는바람에 표생각해서 안한애들인데 재선생각안하고 작정하면 뭔짓인들 다 할 사람들이라..

    • 원글 작성자 58.***.132.81

      알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I 140은 90일 룰이 있는걸로 아는데 LC는 내용을 잘 못보고 업체가 책임지지 않을테지만 업체도 상관없다 하길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그치만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는건 사실이네요…. ㅎ

    • 지나가다2 174.***.212.103

      한국과 다르게 미국은 몰라서 그랬다는것은 안통합니다.
      그리고 인터뷰때 본인이 제출한 자료 나중에 전부 체크하고. 거짓말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저같으면 여기 게시판보다 이민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진행할거 같네요.

    • 원글 작성자 58.***.132.81

      dd님 한가지만 더 문의드릴게요..

      lc때 근데 제 이름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럼 140은 저를 콕 찍긴 하지만 lc도 제 이름이 들어가니 저의 인텐드도 들어가는건가해서요.

      lc때도 제 서류 달라고 해서 들어가는걸로 생각했습니다..

      • dd 209.***.40.194

        제가 설명을 하다 말아서 그렇네요. ㅎ
        LC에도 님 이름이 딱 들어갑니다. 이름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고용주가 고용하고자 하는 직위, 적정 임금까지 싹 다 들어가요.
        글치만 이 LC는 이민국이 아니라 로동국에서 발급하는 거라서 그래요. 즉, 로동국 동무들이 봤을 때 이 직책, 이 임금조건이라면 이 동무가 제국주의 미 연방에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것이 로동국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진 그저 ‘노동국’의 의향을 타진한 정도로, 여기서 고를 부르면 이민 프로세스, 걍 접고 다이 하면 그 뿐인 단계라서 LC까지는 이민프로세스 시작했다고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왜냐면 돈을 고용주가 내도록 되어 있다는 건 ‘회사’가 의도가 부각되는 단계이지 ‘내’ 의도가 부각 되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위에도 얘기 했지만, 제가 이빨까는 거 고대로만 듣지 마시고 확인 또 확인 해보세요.
        라디오 코리아 이민법 QNA 코너 가시면 이민, 영주권 관련 질문에 변호사님이 답변 해주십니다.
        그냥반도 약간 업데이트 느린 부분이 있기는 한데 나보다야 백배 낫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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