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선천적 복수국적 기간내에 신고 못하신 분 계신가요?

  • #3641119
    0001 204.***.162.41 2973

    한국의 경우 선천적 해외 시민권 취득자의 경우 특정 나이가 되기전에 서약서를 작성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되는데요. 저 법이 나왔을때 저는 이미 나이가 지나있었고, 제가 한국에 미국 시민권 신고를 안해서 따로 연락받은게 없어서 신고를 못했습니다. 군 복무까지 마쳤는데 지금와서 둘중의 하나를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불법이긴 한데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고 싶어 그냥 한국에 미국 시민권 신고 안하고 ESTA 같은 걸로 출국하거나 3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입국한 다음 미국에선 미국여권 사용해서 왔다갔다 할까 생각죽인데 뭐 방법 없을까요.. 법무부 전화해서 벌금 내고 지금이라도 가능 하냐니까 절대 안된다네요..

    • _-_ 211.***.172.230

      군복무 이후 2년까지는 국적 불행사 신고 (복수 국적 유지)를 하면 한국 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기간이 지났으면 방법이 없는데… 한국 국적법에 따라서 이중국적자인 경우 한국 국적은 법무부 장관의 국적 선택 명령을 받은 뒤에도 선택을 안할 때에만 없어집니다. 따라서 법무부가 선천적 이중국적자인 것을 알 수 없는 상태라면 한국 국적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국적 선택은 의무이기는 한데 안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게 없습니다. 이후에는 본인 선택으로 하셔야 할듯 합니다. 참고로 공무원은 신고안된 이중국적자를 알게 되면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인생선배 96.***.40.95

      법무부서 그리 나오는거 보니. 미국여권과 한국여권 번갈아 쓰다 걸리셨군요. 한국 여권은 당연 뺏긴 상황이고… 국적취득이 원정 출산이면 방법 없습니다. 아래 내용보니..

      “기본선택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제12조제3항 제1호 해당자)은 그 때부터 2년 내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으로 대한민국 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원정출산자는 어느 경우에도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

    • 0001 204.***.162.41

      아니요 윗 댓글에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여권쓴적이 없어서 한국에선 제가 미국시민권자 인지 모릅니다.
      또 한국 이름이랑 미국 이름이랑 다르기도 하고요.. 또 원정출산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렇지 복수국적 대상자엔 포함됩니다.

      • 인생선배 96.***.40.95

        군대 문제도 해결했고, 원정 출산아닌 선천적 복수국적을 신고 안했다고 출생증명있고 부모가 관광비자로 출산도 아닌데 왜 국적 포기하라는건지? 이해 불가… 법무부에 국적법 어느 항목 의해 포기 법적 근거가 뭔지 확실히 물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지금 한국 국적 포기하면 65세까지 답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살면서 있고없고 떠나 동포비자 국민으로 가질 불이익보다 각종 혜택서 제외되 역차별에 무지 불편합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가 ESTA 신청하면 안되는 걸로 압니다.

    • 0001 204.***.162.41

      아마 그동안 입출국 경험으로보아 항공사와 출입국사무소에서 별개로 미국 출국시 ‘허가’ 를 합니다.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이 사람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인지를 보고, 항공사에서는 적절한 비자가 있는지 등을 체크하는 거 같더라고요. 따라서 ESTA 같은걸로 한국에는 여행가는걸로 보고하고 미국 입국시 미국여권으로 들어가면 되긴 할 것 같습니다만.. 쉽지 않네요..

      • 인생선배 96.***.40.95

        맞습니다. 승객 법적 입국 자격 책임진 항공사 공항 체크인서 걸립니다. 미국 방문이유와 입국 가능 이유(esta,워킹H1, 미여권보유자…)가 체크데스크서 모니터 입력 되는것 같더군요. 만일 출국심사시 디테일한 직원이 법무부 신원관리 시스템에 이중국적 아니라고 나오면 불법 이중 국적자로 한국여권 사용 중지위해 바로 사무실로 보내서 법무부 심사관의 판단을 봤습니다. 경험 해봐서 압니다.

    • HHH 118.***.9.90

      미국시민권자가 외국인인척 하면서 ESTA를 신청한다구요?

    • ?? 203.***.67.159

      공항 체크인과 출입국사무소 출국심사가 연동 안되는게 맞다에 한표한다면, 문제는 안생깁니다.
      한국 출입국은 한국여권으로, 미국 출입국은 미국여권으로… 공항 체크인은 도착지 여권으로…
      단 연동 여부는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국 출입국심사는 국내 자국민과 외국인 관리에 목적이 있으므로, 드나들 때 같은 여권으로 해야 합니다.
      공항 체크인은 도착지 입국 자격여부를 보는 것이기에,, 미국여권 써야 합니다.

    • 1111 104.***.211.192

      대체 무슨말을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선천적 이중국적자면 미국에서 발급해준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가지고 대사관이든 영사관이든 한국에서든 출생 신고를 했을텐데 한국에서 모를리가 없을텐데요? 그리고 참고로 어차피 그짓거리 하다 걸리면 한국여권 뺏겨요.

    • UM 216.***.154.172

      한국 국적이 상실되면 상실됐지 미국 국적은 있는거잖아요.
      한국에서 미국 국적가지고 동포비자 (F-4) 받아서 거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군대 다녀오면 한국에 동포비자 받아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107.***.200.215

      군대 갔다오면 그래도 이중국적 해주면 좋은데…

      • 1111 104.***.211.192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군대 갔다오면 해줍니다.
        근데 저분은 군대 갔다오고 2년내에 서류랑 같이 신청 해야 되는데 본인이 무지해서 안한거구요.

    • 0001 205.***.233.53

      네 동포비자도 고민해봐야겠네요.. 현재 주로 한국에서 거주하는데, 한국 시민권이 없자니 불편하고 가끔 미국나올때 또 미국여권을 안쓰자니 불편하고.. 아마 어렸을때 한국 들어갈때 뭐 신고가 잘못 됐는지, 한국에서는 국적선택하라는 말도 없었고, 군대갔다 오고나서 이런 법이 생겼다는걸 알고나서는 한국 국적 이탈하는 방법밖에 없다는군요. 만약 한국국적 유지하고 싶으면 현재 한국 시민권을 말소시키고 다시 미국 시민권 포기하고 귀화 하라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 UM 216.***.154.172

      아 생각해보니 제 아내가 선천적 이중국적이었는데
      한국에 국적포기 신고안했는데 나이 30지나고 확인해보니 한국 국적 이미 소멸됐다고 하네요. 있으면 없애려고 문의했었습니다.

    • 나, 가요! 75.***.46.173

      한국 군대서 장교나 부사관 (병장포함)으로 근무했다가 조사나오면 미국국적 상실할수있는 여지도 있는데요.

      “ Although a person’s service in the armed forces of a foreign country may not constitute a violation of U.S. law, such action could serve as a predicate act for the relinquishment of U.S. citizenship under 349(a)(3) of the INA [8 U.S.C. 1481(a)(3)] under two circumstances. Section 349(a)(3) provides for loss of U.S. nationality if a U.S national voluntarily and with the intention of relinquishing U.S. nationality enters or serves in the armed forces of a foreign state engaged in hostilities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serves in the armed forces of any foreign state as a commissioned or non-commissioned officer. Note that the administrative presumption of intent to retain nationality does not apply to voluntary service in the armed forces of a state engaged in hostilities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thus such action could be viewed as indicative of an intention to relinquish U.S. nationality, although each case is examined on its own with a view to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Military service in a foreign country is not an expatriating act if service is as a soldier who is not an officer, unless the foreign military is engaged in hostilities with the United States. Further, foreign military service usually does not cause loss of nationality since an intention to relinquish nationality normally is lacking. In adjudicating loss of nationality cases, the Department has established an administrative presumption that a person serving in the armed forces of a foreign state not engaged in hostilities against the United States does not have the intention to relinquish nationality. One who voluntarily serves as a commissioned or non-commissioned officer in the military of a country not engaged in hostilities with the United States will lose one’s U.S. citizenship only if one intended to relinquish U.S. citizenship when he/she served in the armed forces of a foreign state.”

      출저, 미국 외무부

    • 인생선배 96.***.40.95

      우와! 우리 승준이가 국적법과 병역법 정말 갈기갈기.. 걸레로 만들어 버렸군요,.
      선천적 이중국적 남자가 군대 다녀온 후 포기각서 2년내 완료해야 이중국적 유지 가능하단 사실 전 첨 알았습니다. 추가로 선천적 복수 국적 여자도 군대랑 관계없이 30세 이전 국적포기각서 안하면 한국 국적 자동박탈도…허걱…도대체 젊을적 나라에 세금 제대로 못낸 사회 시스템 짐만 되는 해외국적 65세 이상에게만 허락한 근거와 이유가 뭔지 갑자기 화가 나고 궁금해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