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사이 현금 증여시 세금 문제

  • #3141702
    dhoon 70.***.215.225 3104

    저와 동생은 현재 취업비자 신분(6년차)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둘 다 영주권 진행 중입니다.
    저는 유학생활을 10년 가까이 하여 유학생 시절 생활비와 학비 명목으로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보내주셨던 돈을 미국 계좌에 어느 정도 모아둔 상황입니다. 이번에 결혼하는 동생의 주택구입 목적으로 20만불 정도를 미국내 동생의 계좌로 증여할 경우, 저에게 어떠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는 증여받는 사람은 내야 할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찾아본 바로는 미국 거주자의 경우 연간 증여액 1만 4천불 미만 일 경우, 보고 의무가 없고,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 1만 4천불 이상 일 경우(제 경우 20만불 정도)에는 lifetime gift money tax를 적용하여, 이 역시 증여세는 없으나, 세금 보고시 제가 form 3520을 작성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 불확실한 부분은, 현재 시민권자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신분에서도 이 룰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만약 적용이 안된다면 한국 세법에 따라 증여받는 동생이 한국에 20만불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증여가 아닌 동생에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이 경우는 어떤 분에게 (세무사? 변호사?) 문의를 해야하는지, 또한 이게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 Sm 172.***.22.6

      참고할만한 자료인데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3061117388076049

    • JSTA 104.***.253.29

      1. 연간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이므로, 평생한도를 가져다 쓰셔야 합니다. 이를 기록해 놔야 하기에 보고는 하시지만, 실제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2. 물론 빌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몇가지 안전장치를 해 놓아야 합니다. 또 이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 홍종학의원 처럼 법적으로는 문제없이 합법적으로 처리했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직을 생각하면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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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0.***.179.218

      당연 동생분이 한국에 증여세 내야합니다. 동생분이 시민권자면 몰라도 영주권자도 한국에 보고 세금 내야되는 거죠.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