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초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증도요

  • #448659
    moon 71.***.245.144 2357

    1. 형제 초청을 할려고 하는데요 변호사을 통하지 않고 직접 개인이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한국에서 호적등본과, 주민등록 등본이 왔는데 직접 번역하여 공증만 받을수 있는지요? 또 번역하는데 어떻한 양식이 있는지요.
    3. 무료로 공증 받는곳이 있다는데 혹시 아시는 고이 있으신지요?
    참고로 저는 torrance california 근처에 살고 있읍니다.
    미리 답변 감사 드릴께요.^^.

    • .. 148.***.1.172

      호적등본 번역(엠파스에서 검색하면 샘플이 있습니다.)하고 주위 분에게 Certify 부탁하면 됩니다.
      (공증은 public notary이고, 번역 자체에 대한 공증이 아니고, 번역했다고 하는 사람이 직접 public notary 장소에 와서 본인임을 확인했다는 공증입니다.)

      Certification of Translation

      I, [Traslator Name], certify under penalty of perjury of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that I am competent to translate from the Korean language to the English language, and that the above is a true and correct translation into English of the Korean marriage certificate of [Husband Name] and [Wife Name] attached hereto.

      Date: ______________________
      Name: ______________________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
      Phone: 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148.***.1.172

      그래도 공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거래은행(해주는 경우는 무료겠지만 모든 은행이 해주는 것은 아님)이나 가까운 UPS($10)에 번역한 분이랑 같이 가면 됩니다.
      (번역한 사람 ID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