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명령: 불법 체류자 v. 합법 체류자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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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 Law Firm 104.***.137.106 11086

    2014년 11월20일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 명령를 발표 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이민 혜택를 늘리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청소년 추방유예의 나이제한를 삭제한 것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부모님 에게도 추방유예를 (Deferred Action for Parental Accountability – DAPA)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추방유예의 확대로 인해 약 4.4 million 이상의 수혜자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DAPA 접수는 약 6 개월 정도의 준비기간 후에 정식으로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민 법원도 새롭게 개편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밀입국으로 입국하여 영주권 취득이 어려운 경우도 DACA내지는 DAPA 자격를 받는경우 해외 여행이 가능하고waiver없이 영주권 취득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국경수비가 강화 되며 범죄 기록이 있는 불법 체류자 체포에 집중하고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에 관한 이민 혜택외에도 합법 이민를 진행 하시는 분들에게도 여러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현재 3순위로 진행하는 경우 비자 문호가 열릴때 까지 기다린 후 I-485접수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를 개선해 비자 문호가 열리기 전 우선 I-485 접수를 허용하거나 새로운 절차로 I-485를 접수함으로서 받을 수 있는 이민 혜택를 (노동허가증, 여행 허가서) 문호와 상관 없이 받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시간이 오래 걸리는 3순위 영주권 신청인도 2순위 영주권 신청인과 비슷한 이민 혜택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C21조항에 의거 I-485를 신청한 후 180일이 지나면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같거나 비슷한 직종으로 이직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이런 부분도 완화되어 이직이 더 쉬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자영업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E/L 비자등이 많이 사용되지만 까다로운 조건등으로 Start Up회사들의 진입 및 사업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를 계선하기 위해 미국에서 투자를 하거나 일자리를 창출 하는 경우에는 임시 입국를 (Parole/Parole in Place) 허용함으로서 현재 미국 비자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를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원우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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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굿굿굿 66.***.5.226

      원 변호사님
      유익한 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영주권 2순위가 이번 행정명령에 영향을 받는부분이 있을가요? 일각에서는 2순위가 늦어질수도 있다하는데…

      • Won Law Firm 104.***.137.106

        DACA 나 DAPA같은 경우 이민국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번 행정 명령으로더 많은 이민 심사관를 고용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민국에서 계속 수속 과정를 전산화 하므로 장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덴버 97.***.118.37

      춰업 3순위 신청자가 I-485 신청을 Lc승인후 우선일자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할거라 예상 하시나요

      • Won Law Firm 104.***.137.106

        이 부분은 예전에 여러 이민 단체및 변호사 협회에서도 제시했던 부분으로 기억이 됩니다. 우선일자와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 하거나 새로운 절차로 비슷한 혜택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108.***.213.43

      혹시 변호사님은 601a (provision waiver program) 도 다루시나요? 질문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에 시민권자의 성인자녀와 영주권자의 가족도 포함이 된다는데 언제쯤 실효가 될까요?

      2) exetreme hardship 을 증명하기 어렵다는데 혹시 이런종류의 case 를 다루어 보신분이 있나해서요..비자없이 들어온 case에 걸린 사람 (daca, dapa 안되고 이게 마지막이라, i-130 승인받고 어머니가 시민권자)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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