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신고

  • #3821166
    Blue Water 204.***.57.219 1490

    해외이주신고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해외이주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에 있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3년이내에 매매하여야 하는건지요?
    만약 해외이주신고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10년뒤 또는 장기보유 후)에 매매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건지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Done 12.***.127.234

      해외로 출국후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2년이 넘으셨다면 한국에 나가서 일정기간 이후에 매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ㅁㄴㅇㄹ 73.***.130.5

      출국 또는 영주권 취득 후 2년요

    • 인생선배 96.***.44.56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현지 이주의 경우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면세라고 함. 이 기간내 못팔고 나중에 면세 혜택 받으려면, 거주자로서 거주기간 재충족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 ㅁㄴㅇㄹ 104.***.9.104

      재외동포의 일시적 귀국은 거주기간으로 카운트 안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단순 거주만으로도 안되고 영구 귀국 신고라던지 (영주권 포기하고) 그에 준하는 한국으로 귀국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귱금이 76.***.178.111

      ▶영주권자·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양도세는

      한국 비거주자가 한국 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보유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먼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미국 세금신고 기간에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과 미국 내 소득과 합산하여 국세청(IRS)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미국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시민권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외국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는 한 비거주자이므로 거주자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현지 이주의 경우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일지라도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한정됨)된다. 그러나 출국한 후 2년이 경과된 뒤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일지라도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은

      한국 소득세법은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며 그 외의 자는 비거주자로 판단한다. 여기서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서 한국 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한국 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거소는 상당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없는 장소를 말한다.

      통상 183일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거주자로 본다. 해외 이주한 자가 영주 귀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예를 들어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 거주자가 되는 것이다. >> 영주권 포기도 한 방법이고 리엔트리 받고 2년정도 한국에 직업을 얻어 가족들이 거주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