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및 미국내 계좌이체 관련 문의

  • #316910
    고민중 114.***.8.205 5160

    안녕하십니까.

    고민 끝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40대 초반이고, 한국에서 거주 중인 기러기 아빠입니다 (미영주권/시민권 없음).
    한국에 거주 중이신 제 가까운 친척(고모)께서 미국에서 유학 중인 당신 아들(저에겐 사촌동생이죠)에게 현금 4만불 정도를 송금하려 하십니다.  고모께서는 이미 보고 없이 1년에 송금할 수 있는 한도(5만불)를 다 사용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 처는 미국 영주권자이며,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모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건:
    1. 고모께서 한국에 있는 제 은행계좌로 4만불을 입금해주시면
    2. 그 돈을 제가 제 처에게 (미국에 있는 처명의의 개인계좌로) 해외송금하고
    3. 제 처가 그 돈을 미국에 있는 고모 아들에게 계좌이체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제 처 계좌로 4만불을 해외송금할 경우, IRS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즉, 부부간 gift인 경우에도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2. 제 처가 미국 내에서 사촌동생에게 계좌이체를 할 경우,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증여세 같은 건 안 부과되나요?
    3. 처가 작년에 IRS에 세금보고시, 서류상 착오로 IRS 감사에서 걸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년 감사에서 타겟이 될 수 있나요? 위와 같은 거액 송금/계좌이체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나요?

    제가 그동안 고모님의 신세를 워낙 많이 져서 웬만하면 부탁을 들어드리고 싶은데, 처는 아무리 친척관계라도 돈거래는 하지 말자고 하네요.  중간에서 많이 난처합니다.

    어쩌다 보니 제 개인사를 다 말해버렸는데요 . . .
    도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서 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보헤미안 198.***.251.23

      ‘중간에서 많이 난처합니다.’
      난처할 것 없습니다.
      부인말(‘아무리 친척관계라도 돈거래는 하지 말자’)이 맞습니다.

      신세진 것은 다른 방법으로 갚으세요!

      사족) 사촌동생분 유학생으로 년 9 (5 + 4) 만달러를 쓰다니, 대단하네요!

    • tess 99.***.178.243

      유학생 송금 1년 한도는 10만불입니다. 아직 한도가 넉넉히 남았으니, 고모가 직접 하셔도 괜찮을것같네요.

    • 고민중 114.***.8.205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한 가지 궁금한 건, 미국 내에서 계좌이체시 액수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요? 세금보고 필요 없이 (즉, 증여세 없이) 이체가능한 상한액 같은 게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보헤미안 198.***.159.17

        언젠가 들은 이야기가,
        ‘1만불 이체시 은행이 IRS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는 것 였는데,

        중요한 것은,
        은행이 신고를 하던 않하던,
        IRS는 모든 금융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파일링’이라 하는데,
        감시프로그램이 모든 거래를 모니터링하다가,
        계좌간 특이한 거래(평소에 없던 상대적으로 큰 금액의 이체 등) 가 발생하면,
        소팅아웃시키고,
        이를 직원이 다시 검토한다고 합니다.

        당근 오딧나올 확율이 높아지지요!

        합법적인 금융거래라면 금액이 상관없고,
        그렇지 않다면 금액에 상관 없이 하지 마세요!

        참고로

        Generally, the following gifts are not taxable gifts:

        Gifts that are not more than the annual exclusion for the calendar year ($14,000 per donor for 2013[6])
        Gifts to a political organization for its use
        Gifts to charities
        Gifts to one’s (US Citizen) spouse
        Tuition or medical expenses one pays directly to a medical or educational institution for someone. Donor must pay the expense directly. If donor writes a check to donee and donee then pays the expense, the gift may be subject to tax.

        • 고민중 114.***.8.205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10만불 192.***.75.30

      위에 tess님 말씀대로 유학 자녀 1인당 연 10만불까지 합법적으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유학자금 송금 은행을 지정하고 그 은행에서 송금하면 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불까지는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