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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민 끝에 글을 올립니다.저는 40대 초반이고, 한국에서 거주 중인 기러기 아빠입니다 (미영주권/시민권 없음).한국에 거주 중이신 제 가까운 친척(고모)께서 미국에서 유학 중인 당신 아들(저에겐 사촌동생이죠)에게 현금 4만불 정도를 송금하려 하십니다. 고모께서는 이미 보고 없이 1년에 송금할 수 있는 한도(5만불)를 다 사용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제 처는 미국 영주권자이며,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고모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건:1. 고모께서 한국에 있는 제 은행계좌로 4만불을 입금해주시면2. 그 돈을 제가 제 처에게 (미국에 있는 처명의의 개인계좌로) 해외송금하고3. 제 처가 그 돈을 미국에 있는 고모 아들에게 계좌이체 해주는 것입니다.제가 궁금한 건 다음과 같습니다.1. 제가 제 처 계좌로 4만불을 해외송금할 경우, IRS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즉, 부부간 gift인 경우에도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2. 제 처가 미국 내에서 사촌동생에게 계좌이체를 할 경우,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증여세 같은 건 안 부과되나요?3. 처가 작년에 IRS에 세금보고시, 서류상 착오로 IRS 감사에서 걸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년 감사에서 타겟이 될 수 있나요? 위와 같은 거액 송금/계좌이체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나요?제가 그동안 고모님의 신세를 워낙 많이 져서 웬만하면 부탁을 들어드리고 싶은데, 처는 아무리 친척관계라도 돈거래는 하지 말자고 하네요. 중간에서 많이 난처합니다.어쩌다 보니 제 개인사를 다 말해버렸는데요 . . .도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두서 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