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제 신분을 제대로 안밝혔군요. 미국 영주권자이구요 해외이주신고는 마친 상태입니다. 10만불이상은 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서 얼마전에 한국에서 해외동포자산반출이란 항목으로 부동산 금액을 합법적(?)으로 세팅하고 송금하고 있는데요, 그 자금출처를 받은 (예를 들면 여기서 5억) 금액 이상의 금액을 추후에 보내게 될경우는 그럼 매번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요. 만일 500만원, 400만원 이런식으로 다양한 소스 (예를 들면 주택청약통장 해지, 외환통장에 몇년간 있던 금액, 키움주식계좌에 계속있던 금액 등)의 돈들을 송금할때 매번 승인 받아야 하는지 (누적이 이미 10만불을 넘었으니)가 궁금했습니다.
영주권자 이고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 해외이주비 송금은 한도가 없어요.송금보낼때는 지정 지정은행을 통하여서만 송금이 가능하고 만약 다른 경로로 송금하시면 나중에 외환당국으로부터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송금보낼 금액 만큼 국세청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 오셔야 지정은행에서 송금처리 해 줍니다. 자금출처 확인서 를 면제해주는 금액은 10만불(가구당) 입니다. 이 금액이 넘어가면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