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한국->미국) 한도 관련 질문

  • #3810900
    Don 192.***.38.34 886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부동산 자금으로 자금출처도 받고 은행승인도 받아서 송금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는데요. 금액은 예를 들면 5억이라고 하겠습니다. (해외동포자산반출 항목으로)

    그럼 만약에 다른 돈이 생겨서 (이를 테면 국민연금일시금 반환금, 혹은 다른 자잘한 계좌의 만불이하의 금액 등등)을 추가로

    이체하고 싶으면 이미 5억을 송금했으니까, 매번 추가금액을 신고해야하나요?

    • KNB 12.***.193.178

      대한민국 거주자,해외이주신고자 신분에 따라 송금한도가 다릅니다.

    • Don 192.***.38.34

      아 제 신분을 제대로 안밝혔군요. 미국 영주권자이구요 해외이주신고는 마친 상태입니다. 10만불이상은 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서 얼마전에 한국에서 해외동포자산반출이란 항목으로 부동산 금액을 합법적(?)으로 세팅하고 송금하고 있는데요, 그 자금출처를 받은 (예를 들면 여기서 5억) 금액 이상의 금액을 추후에 보내게 될경우는 그럼 매번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요. 만일 500만원, 400만원 이런식으로 다양한 소스 (예를 들면 주택청약통장 해지, 외환통장에 몇년간 있던 금액, 키움주식계좌에 계속있던 금액 등)의 돈들을 송금할때 매번 승인 받아야 하는지 (누적이 이미 10만불을 넘었으니)가 궁금했습니다.

    • 1111 152.***.171.18

      한도라는 의미가 그 이상의 금액은 송금이 애초에 불가능 한 것 아닌가요? 한국 주거래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 보시던가 하셔야 할 듯 싶은데요

    • Don 192.***.38.34

      1111//

      아 그 자산반출 세팅한 금액 말구요, 혹시 제가 추가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해외송금을 제 계좌로 보낼경우 문제가 없는지 여쭤본것이었어요. 자산반출 세팅한 금액은 아마 한도가 정해져 있으리라 예상되니 그 이상은 송금 안될것 같고요.

      아무튼 은행에 한번더 물어봐야겠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신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KNB 12.***.193.178

      영주권자 이고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 해외이주비 송금은 한도가 없어요.송금보낼때는 지정 지정은행을 통하여서만 송금이 가능하고 만약 다른 경로로 송금하시면 나중에 외환당국으로부터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송금보낼 금액 만큼 국세청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 오셔야 지정은행에서 송금처리 해 줍니다. 자금출처 확인서 를 면제해주는 금액은 10만불(가구당) 입니다. 이 금액이 넘어가면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 Don 192.***.38.34

      KNB//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미 5억을 보냈기 때문에 그 이상은 100불이 되었건 많건 적건 금액에 상관없이 소스가 다를 경우 해당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신거죠? 번거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