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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중에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미국 여권에는 프랑스 스펠로 Jeanne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한국에서 여권만들때 ‘진’은 무조건 Jean 이라는 단어를 써야 한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할말이 없습니다.)그래서 결국 두개의 여권이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다릅니다.
최근에 H1B 승인 받고, 회사 변호사로부터 I-797B, Notice of Action 서류를 받았습니다. 딱히 제 이름빼고 가족들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네요.
이경우 대사관에서 스탬핑을 받을 때 아이의 한국 여권에 H1B 비자 스탬핑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출국용 항공권을 끊을때 아이의 이름을 한국 이름(Jean) 으로 발행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미국 이름(Jeanne)으로 발행 해야 하나요?
제 생각에는 모든 것을 한국 여권에 맞추어서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 듯 한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