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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 집 클로징하는 변호사를 브로커 추천으로 한인 변호사를 구했습니다
인스펙션에서 하자가 있어서 상대방에게 네고를 하려고 변호사에게 레터를 요청했는데 변호사는 그 정도는 클레임 케이스도 아니라고 그냥 넘어가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레터 써 달라고 했더니 콩글리시로 몇 문장 달랑 써서 왔길래 변호사를 교체했습니다
미국인 변호사는 하자에 대해 꼼꼼히 묻고 제대로 된 레터를 써 주었고 그 레터를 상대방 변호사에게 발송해서 꽤 큰 금액을 할인받았죠
그 한인 변호사 개인의 문제라고 하기엔 이 동네에서 클로징 굉장히 많이 하는 나름대로 유명한 변호사라고 해서 더 놀랐습니다
한인 거주지역에서 프랙티스하는 비한국인 변호사들은 한국인 사무장 두는 경우도 많고 영어도 친절하게 쉽게 설명하기 때문에 영어 울렁증이 있어도 접근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