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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715:48:40 #305815… 65.***.151.247 14321
안녕하세요?
먼저 제 와이프는 미국 시민권자로 40 크레딧 채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 영주권자로 40크레딧 못 채운 상태로 귀국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가면 한국연금 내게 될텐데 이렇게 되면 한국,미국 양쪽에서 다 연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와이프의 자격을 통해서 미국연금, 저의 자격을 통해서 한국연금을 받는게 가능한건가요?아예 저도 시민권따고 들어가서 일하는게 나은지, 한국국적으로 일하는게 나은지 모르겠네요. 군대는 다녀왔습니다.
401k는 IRS로 옮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면 한국에서 평생 살 수도 있고, 다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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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72.***.80.104 2009-04-1720:29:18
“한국가면 한국연금 내게 될텐데 이렇게 되면 한국,미국 양쪽에서 다 연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주권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한미 사회보장협정]
– 수급 자격 요건에 양국의 가입 기간을 합산: 미국의 사회보장 (SS) 혜택은 기본적으로 Social Security Tax를 10년 이상 내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H1B 등으로 미국에서 몇년간 일을 하면서 SS Tax를 내다가 한국으로 귀국을 한 사람은, 그자체로는 미국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한미 협정에 따라 다음의 수급 조건을 만족하면 미국에서 SS tax를 낸 기간 (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도, 나중에 미국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수급 조건]
1. 미국 연금 가입 (SS tax 납부) 18개월 이상
2. 미국 연금 기간과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H1B로 6년간 일을 하다가 귀국한 사람이 (만 6년간 SS tax 납부),
한국에서 4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은퇴 나이 이후에 미국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을 수 있다.한국에서는 양국의 가입 기간을 합쳐서 20년 이상에 되면,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살고 있어도 미국 social security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잊지말고 받을 것. 미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니라도 되며, 6개월에 한번씩 미국에 와야 하는 것도 아니다. (www.ssa.gov/pubs/10137.html)
– 한미 사회보장협정
http://www.nps.or.kr/jsppage/info/social_security/contract_nation/contract_03_01.jsp– 미국 SSA 안내: Totalization Agreement with Korea
http://www.ssa.gov/international/Agreement_Pamphlets/korea.html–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연금을 함께 받으면, 미국 연금액수가 약간 줄어들게 된다.
– a.k.a. 한솔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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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 24.***.50.247 2009-04-1723:10:24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소리네님. (질문 올려주신 분께도 감사.)
그럼, 미국에서 연금 가입이전인, 90년대에 한국에서 국민 연금 가입한 기간도 합 10년(또는 20년)에 합산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미국에서 일한지 3년 되어가는데, 기회되면 한국 들어가고 싶을 때가 많아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 65.***.151.247 2009-04-1809:44:57
감사합니다.
“-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연금을 함께 받으면, 미국 연금액수가 약간 줄어들게 된다. “이게 젤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이것까지도 설명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
소리네 72.***.80.104 2009-04-1810:38:38
rain 님,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지 않았으면
그간 가입한 기간이 모두 합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여금 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소리네 72.***.80.104 2009-04-1910:55:53
“-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연금을 함께 받으면, 미국 연금액수가 약간 줄어들게 된다. “
–>
사실 이것은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인데,
한미 사회보장 협정과 관련되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쩌면 한국 연금을 받더라도 줄어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미국 Social Security (SS) 은퇴연금 계산 방식을 말씀드리면…
은퇴 연금 수령액은 기본적으로 SS tax 납부기간과 납부 금액에 어느 정도 비례해서 증가합니다.(다음 설명은 제가 2년 전쯤에 찾아본 것이지만…)
http://www.socialsecurity.gov/mystatement/howfigured.htm* SS 혜택 금액 계산 방식: 각 년도의 SS tax 대상 수입에 inflation과 평균 임금의 상승들을 고려한 factor를 곱한다 (indexing 이라고 부름). 일반적으로 오래전의 $1가 최근의 $1 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므로, 오래된 수입에 더 큰 값을 곱함. 이렇게 환산된 수입 중에서 가장 큰 금액 순으로 35년간의 금액을 합해서 평균을 구한다. Average adjusted monthly earnings 또는 Average Indexed Monthly Earnings (AIME) 라고 부름.
– 수입이 35년 미만이라도 그 합을 35로 나누어서 평균을 구하므로, 평균값이 작아지게 된다.
– 수입이 35년 이상이면, 그 중에서 상위 35년 것만 합해서 평균을 구한다. (연속된 년도의 수입일 필요는 없음)이렇게 구해진 평균값에 비례해서 benefit 금액이 정해지는데, 소득세와 반대로 금액이 커질 수록 그 비율이 적어짐. 예를 들어서, 평균값이 $4200 이면, 0.9 * 680 + 0.32 * (4100-680) + 0.15 * (4200-4100) = $1721.40 가 된다.
(2007년 6월 기준)
– 90 percent of your first $680 of average monthly earnings,
– 32 percent of the amount between $680 and $4,100, and
– 15 percent of everything over $4,100 to give you your full retirement benefit amount.한미 사회보장 협정으로 양국의 기간을 합산한다는 것은,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느냐 하는 것에만 쓰이고,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SS tax를 6년 납부하고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10년 납부하였다면, 기간의 합산 (16년)으로 미국에서 SS 은퇴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게 되지만, 16년 납입에 대한 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납부한 6년에 대한 것만 받게 됩니다.
즉, 미국 내 가입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연금 액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적용되는 것이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SS tax 납부 기간이 30년 미만이면 추가로 연금 액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줄어드는 액수는 다른 pension을 받는 것의 1/2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한국 연금을 받으면 이것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떨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http://www.ssa.gov/pubs/10045.html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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