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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concurrent file하고 오늘까지 485 receipt이 오지 않아서 USCIS로 전화를 했습니다. 장장 1시간 45분을 hold하게 하더군요. 그래도 끈질기게 기다려서 결국 통화를 했습니다.
한달 이상 receipt을 받지 못할 경우에 전화할 수 있다고 메시지가 나오더군요. 괜히 두달 기다렸습니다.
이전에 두번 글을 썼듯이… eb2
140, 485, 131, 765 concurrent filing을 하고
140 receipt만 11월 중순에 받았습니다.USCIS 담당자 말로는 485 fee에 문제가 있어서 서류를 변호사에게 11월 중에 돌려 보냈다는 군요. 당연히 131, 765는 485를 받지 않았으니 기록도 없다고 하고. 변호사측에서는 자기들은 아무것도 받은 것 없다고 합니다.
12월 초 부터 변호사에게 receipt 왜 안오냐고 물을 때 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기다리라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적어도 변호사라면 receipt 못 받고 한달 넘어가면 inquiry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receipt이 하나만 오고 나머지는 오지 않았다면 이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 황당한 것은 개인이 수표를 여러장 발행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으니 변호사에게 모든 fee를 지불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fee를 처리하겠다고 해서 수표한장 주고 모든 것을 믿고 맏겼더니만 이 짓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485를 file해야 한다네요. 485는 느긋하게 기다려야 하니 그렇다 치고 wife가 EAD를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가 더 큽니다.
full time으로 일하고 있는 wife의 OPT가 1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그 3개월 전인 10월달에 급하게 765를 넣었는데 결국 그 시간이 waste가 됐습니다.
wife가 앞으로 한두달동안 일 못하고 못 받을 월급 등 금전적인 손실이 만불이 넘을 것 같습니다. 3월말까지 EAD가 나오지 않을 경우 같은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변호사때문에 또 USCIS때문에 속 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