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터뷰 노티스를 읽어보니 Birth certificate (가족관계 증명서 + 기본증명서) 원본과, 영문이 아닐 경우 Certified English translation을 가져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10여년 전 신호위반으로 벌금낸 기록이 criminal record로 나와있어서 이와 관련된 약식 명령문 등 몇가지 한글로 된 문서들이 있습니다. 모두 원본을 인터뷰시 가져오라고 합니다.
I-485 제출시 복사본과 Certified English translation을 이미 함께 제출했는데 인터뷰시에는 원본만 가져가면 되나요? 변호사는 원본만 가져가면 된다고 하는데, 인터뷰 노티스에는 분명히 Certified English translation을 가져오라 하고, 어느쪽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만약 번역한 후 certify해서 함께 가져가야 한다면, 번역 certify는 가족이 해도 되나요? 범죄경력 관련 문서가 있어서 지인에게 부탁하기가 꺼려지고, 변호사는 번역 certification은 다시 안가져가도 된다고 말하고 있으니 변호사에게 부탁하기도 좀 그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