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회사 remote job 수입 세금 보고

  • #3891537
    Shure 121.***.127.146 538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 중인데 remote job으로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어 봉급도 한국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이런 저런 행정 절차상 불편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수입도 미국에서의 세금신고시 리포팅을 하려는데 알아보니 일단 2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더군요. 하나는 $126,500까지 해외수입 자체를 공제해준다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낸 세금만큼을 미국 세금에서 깎아주는 foreign tax credit입니다. 그런데 제가 remote job이라 미국에 거주하다보니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은 여기서 요구되는 해외거주요건(연중 330일 이상)을 지킬 수가 없어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하려 합니다.

    혹시 이상의 2가지 방법 외에 한국에서의 수입과 관련해 제 3의 절세방법이 있을런지요? 그리고 제가 있는 버지니아 주의 경우 연금소득 말고는 foreign tax credit을 인정을 안해주는데, 버지니아 주 세금과 관련해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한 절세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저와 비슷한 케이스이시거나 유사한 경험을 하신 분, 혹은 관련 정보나 지식을 갖고 계신 분 계시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 조언 104.***.172.59

      미국에 거주하면 둘다 안되는 것으로 알아요.
      버지니아주 전문 CPA와 상담해보세요

    • cs 70.***.33.178

      제가 그렇게 몇년간 일했는데 절세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2안처럼 한국서 세금내면
      차액을 미국서 더 내면 됩니다.

    • 00 74.***.197.174

      알고 계시는게 맞습니다. 연방은 크레딧 일부 받고 주는 못받습니다.

    • JSTA 73.***.63.210

      말씀하신 내용처럼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해서 이중과세를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foreign tax credit 을 인정하지 않는 주에 거주하는 경우 state income tax 보고시 크레딧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받는 소득이 10만불이 넘어가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s-corp) B2B 로 거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경우 법인 텍스보고를 추가로 해야 하기에 법인 설립으로 텍스 세이빙할 수 있는 금액과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잘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PNA LP 107.***.88.227

      위 세분 말씀처럼 주정부에서는 크레딧 적용을 받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다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저는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 중인데 remote job으로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어 봉급도 한국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이런 저런 행정 절차상 불편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주권자이시라 했으니 한국 기업에서 Shure 님 주민등록번호로 급여를 받고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계시지 않나 추정합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에서 일하면서 100% remote로 한국 회사에 고용된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근무한 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한국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므로 한국 소득세를 피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Shure님 소득을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만 보고 할 수 있다면 미국 세금보고시 좀 더 절세를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하는 의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 회사 혹은 한국에 계신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pnaconnect@pna-cp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