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PA분들 의견이 다른 것 같아 확인하려 합니다.
영주권자 입니다. 저는 한국집 전세금을 4억정도 받고 한국은행에 넣어두고 5만원즘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회계사에게 미국에 나중에 돈을 가져올수도 있으나 Liabilities라고 잘 설명되면 좋겠다고 하였고 이자는 따로 소득에 추가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의 계좌만 Fbar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다른 회계사님이 쓰신글중,
“전세 보증금은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 일부 임대업자가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부터 나오는 가상의 소득을 “간주임대료”라고 해서 소득으로 보고합니다만 미국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으며, 받으신 보증금을 투자 (은행, 증권 등)하신 뒤, 나오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라고 되었네요.만약 제가 그 전세금을 가지고 펀드에 투자할 경우 그 펀드도 fbar나 fatca신고를 해야할가요? 그럼 4억이 두번 카운트 되는건데 나중에 전세보증금 내어줄때는 어떻게 처리하게 될지요? 문제가 안될까 하여 여쭙니다.
세금보고를 두군데 하는게 너무 복잡한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