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음주운전 취소 및 벌금인 경우 비자 승인 가능한가요?

  • #3706385
    어쩌지요 121.***.201.169 2137

    안녕하세요.
    미국에 한번도 가본적 없는 제 동생이 어렵게 미국회사 개발자 오퍼를 받았는데요.
    이 녀석이 한국에 있는데 몇년전에 술먹고 음주운전 취소 후 벌금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비자 받고 위크퍼밋 받는게 가능한가요?
    에휴..

    • 무저 73.***.119.221

      그회사가 백그라운드첵을 얼마나 빡시게 하냐에 달렸음.
      근데 벌금정도의 금고형은 안뜰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함.
      나도 그정도 받은적 있는데 faang에도 다녔음.

    • O0o 165.***.225.39

      백그라운드 책(신원조회)을 얼마나 빡세게하는 회사인지가 관건인 데요. 꼭 안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미리 겁먹고 지레 포기하지는 마시고 끝까지 가보시길.
      만일 끝까지 가서 확인 한 것이 탈락이라면 그래도 후회는 없지않을까요?
      복불복이라고 봅니다. 수백만원 깨지는 것도 아니고.
      단, 한가지 아셔야할 것은 보수적회사, 예를들어 금융관련 혹은 관공서를 클라이언트(고객)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차후에라도 문제의 여지는 있습니다.

    • 1234 173.***.54.146

      범죄기록 제출하라고 할텐데요. 거기 사라졌나 먼저 발급해보세요. 음주 기록이 아직 있으면 비지받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nukesrc 162.***.40.253

      한국 기록인데 회사가 어떻게 알아요..

      회사가 아는게 문제가 아니라.. 비자를 받을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몇년이 지나서 실효가 되었다면.. 문제되지 않을수도 있지요. 비자만 받으면 회사가 기록을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취업은 문제 안될 겁니다.

    • 1 172.***.37.81

      쓰레기네

    • 5678 222.***.77.212

      사측 백그라운드 체크에는 한국의 범죄기록이 조회 안될수 있으나,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시 첨부 서류에 범죄경력서가 들어 가요. 거기서 음주 운전 및 벌금 기록이 있다면 영사에 따라서 대사관 지정 병원에서 DUI 에의한 정신과적 진단서를 추가 제출해라 요구를 받거나, 결과에 따라서 비자가 거절될수도 있습니다.

    • 지나가다 174.***.213.58

      벌금은 범죄조회시 안나옵니다.
      징역이나, 집행유예는 범죄 조회에 나옵니다.

    • J 174.***.37.91

      벌금도 다나와요. 범죄경력회보서 사이트말고 형사포털사이트에 다 뜹니다. 지인이 비자랑 영주권받을때 범죄기록 조회하니 20년전 음주운전 벌금낸거 다 나오길래 솔직하게 서류내고 인터뷰때도 그대로 얘기했대요. 문제없이 영주권까지 받던데요. 일단 거짓말은 절대절대 안되요. 평생 따라다녀요.

    • 지나가다 174.***.136.75

      별 문제 없을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괜찮다라는 병원 서류 제출할수도 있어요. 단, 비자서류에는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