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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19:19:01 #317673매트 128.***.49.14 4586
안녕하세요
이번에 첫 파일링을 합니다작년 2월 말에 입국을 했습니다현재 H1B신분으로 일하고 있고그리고 3월부터 12월까지 의 W-2가 있습니다그냥 그거가지고 파일링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H&R Block에 갔더니 1,2월 한국 수입을 보고 해야한다고 하더군요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보통 이런 경우 보고를 하는게 맞는지요?미국 오기 전꺼를 보고해야한다는게 웃긴데 와이프까지도 일을 했고 퇴직금 비슷한 상여금도 있어서 금액이 꽤 큰데 이거 보고 하면 세금이 많이 추가 납부 해야할지요?저만 고지식해서 그런건지 어떤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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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oonn66 208.***.217.130 2014-03-2419:41:51
우선 1월 부터 2월까지 한국수입은 1040뒤에 2555폼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통해 면세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HR BLOCK 담당자에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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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men 66.***.99.155 2014-03-2421:27:53
H-1B 이전의 Income (와이프 퇴직금 및 상여금 포함) 은 한국인으로 U.S. Tax Person 이 되기 전의 소득입니다. 당연히 미국세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에 분 말씀 듣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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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oonn66 208.***.217.130 2014-03-2422:01:23
아 그렇네요 시민권자가로 혼동했군요
입국 이전 한국수입은 US Person이 되기 전이니 보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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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 108.***.56.42 2014-03-2500:46:27
resident alien은 1년 전체 월드 와이드 소득을 다 보고 해야된다고 H&R Block 에서 그러고 있는데,
이게 원칙인지… 아니면 뭔가 이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 -
JS 70.***.54.254 2014-03-2501:37:33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아닌 이상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신청하실 필요 없고, 소득을 보고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HR Block은 단기간 교육하여 텍스시즌에만 사용하는 임시직원들 입니다. 당연 회사에서 가르쳐준 메뉴얼대로만 하고 (물론 그것도 제대로 숙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없는것이 나오면 좀 많이 헷갈려 합니다. 외국인으로 그것도 처음부터 H-1으로 들어온 사람의 고국에서의 수입을 어떻게 처리한다 뭐 이런 특이한 케이스는 아마 많이 모를수도 있습니다.
주변 한인 회계사들과 가격차이 얼마 안날테니 그냥 회계사한테 하시면 좀 더 정확한 써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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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 108.***.56.42 2014-03-2501:49:28
근데 H&B Block에 그 담당자가 IRS에서 지정한 ITIN 발급 처리하는 사람이라서요…
갓난 애기가 있어서 와이프가 이동하기가 힘들어서 이 도시에서는 유일하한 선택입니다 ㅠㅠ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
에도물론, 이 경우에는 1년 전체 동안 world-wide income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미국 입국 전 한국의 소득도 함께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뭐, IRS에서 모를 것으로 생각하고, 보고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이런 말이 있고요..
H&R Block에 가서 1,2월 소득 보고는 안하는게 맞는거 같으니 안하겠다 이러면 될런가요… -
JS 70.***.54.254 2014-03-2503:37:43
연방 세법상 Resident Alien의 경우, 시민권자/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미국 내의 소득이나 한국에서의 소득을 구별하지 않고 본인이 전세계에서 얻은 모든 소득을 합한 World-Wide Income에 대해서 미국의 연방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원글자님은 작년에 왔으니 아직 세법상 레지던트가 아닙니다. 그러니 미국에 오기전 한국내 소득에 대해서는 보고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요즘은 직접 회계사 오피스에 오지 않고 이멜로도 일을 많이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스캔하셔서 이멜로 보내시면 되고, 이파일 하기전 검토하실 수 있도록 PDF파일을 이멜로 보내 드립니다. 물론 최종 싸인하는게 있는데, 그것은 싸인하신 뒤, 일반 메일로 보내시면 되고요. 혹 텍스보고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
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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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129.***.109.254 2014-03-2516:40:02
작년 2월 말에 H1B로 입국하셨다니 세법상 resident 맞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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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199.***.160.10 2014-03-2521:31:48
“그러나 원글자님은 작년에 왔으니 아직 세법상 레지던트가 아닙니다.”
–>
흠…원글님은 2013년 2월 말에 미국에 오셨으므로 (그때 H1B로 입국했다고 가정)
2013년 미국 체류일자가 183일 넘어서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따라
연방세법상 Resident가 됩니다.
(만약 2월말-9월말까지 F1/J1 같은 신분으로 있었다면 다르게 됨.)여기에 다음 (A), (
, (C) 3가지 선택이 있습니다.(A) 원칙적으로 미국 입국 첫해의 Resident 시작일자는 최초 입국일이 되므로
입국 전인 1월1일 – 2월 말에는 Nonresident이고 그 이후에는 Resident로서
결과적으로 2013년에 Dual Status가 됩니다.그러면, 입국전 한국 소득은 미국에 보고하지 않으며
입국 후의 소득만 보고하면 되는데문제는… Dual Status로 세금 보고를 하면
Married Filing Jointly와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할 수 없어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Form 1040에 ‘Dual Status’ 써야 하는 등 보통과는 약간 다르게 작성하고
Form 1040NR 또는 별도 statement 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터보 택스 등으로 online file을 할 수 없음.)*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Page 7. First Year of Residency
Page 32. Ch 6. Dual-StatusTax Year* http://www.irs.gov/pub/irs-prior/p519–2011.pdf
Page 35. Illustration of Dual-Status Return
(2011년 버전에는 이것이 나오는데, 현재 버전에는 없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군요.)(
Dual Status로 신고하는 것이 싫으면
부부의 경우, Married Filing Jointly로 보고하면서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규정을 이용해서, 1년 전체를 Resident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입국 전 한국에서의 소득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H&R Block에서 하라는 것도 바로 이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H&R Block에서 Dual Status 신고는 잘 모를지도…)*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ResidentNonresident
(9) Resident/Nonresident: 세금보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ResidentNonresident
(3) Resident Alien와 Nonresident Alien위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를 이용해서 1년 전체를 Resident로 선택한 후에
입국 전 소득에 대해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은 외국에 bona fide resident이어야 하는데,
본인이 미국에 Resident로 선택해 놓고는 다시 외국에 Resident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군요.(C) 사람들이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것은
세금 보고는 1년 전체를 Resident로 하고
그래서 Married Filing Jointly와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해서 세금을 줄이면서
한국 소득은 신고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또는 (
로 하려고 해도 정확히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한국 소득에 대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한국에 낸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서 Foreign Tax Credit을 받는지…)물론 1년 전체를 Resident로 하면서 한국 소득은 신고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합법적으로 하려면 (A), (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C)로 하겠지요. -
t 39.***.53.232 2014-03-2601:31:47
소리네님 말대로 hr block에서 dual status rule을 알것 같진 않습니다. 설령 알아서 그렇게 filing한다고 해도 hr block fee가 엄청나게 나올거라 봅니다. 한 5백불은 나올듯..
결론적으로는 hr block사람 말이 맞습니다. resident로 신고한다면 2013년의 한국소득도 포함해서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피하라고 dual status rule 같은것도 있는겁니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은 test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residence test는 물론이고 tax home도 미국에 있다고보는게 맞기 때문입니다.
아마 두달 정도만 일하셨으면 중도퇴사자 정산하실 때 세금도 거의다 돌려받으셔서 credit하실것도 별로 없으실건데.. 소리네님 말대로 선택을 하셔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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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 70.***.54.254 2014-03-2601:38:47
제가 그만 H-1 비자를 지나쳤네요. 죄송합니다. 위에 소리네님의 정보가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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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24.***.73.135 2014-03-2604:42:49
“근데 H&B Block에 그 담당자가 IRS에서 지정한 ITIN 발급 처리하는 사람이라서요…”
잘 알아보세요 . 그렇지 않습니다…ㅎㅎㅎ -
지나가다 98.***.216.89 2014-03-2718:19:07
그냥 지나가다 하는 소리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미국에서 매년 초에 세금보고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됩니다. TV에서 선전도 하고요. 세금보고를 하는 방법에는 1) 개인이 알아서(텍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한다. 2) 소득세만을 전문으로하는 프랜차이즈에 맡긴다 (사무실에가거나 on-line을 이용하거나 HR&Block, Liberty Tax, Jackson Hewitt, Tax act, 등). 3)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맡긴다.
그런데 과연 어떤 방법이 좋은가?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정확하고 저렴하게 서비스해 주는 곳이 좋은데 이런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세금에 대해서 무지한 일반인은 본인의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고, 또한 세금 전문가라고 모두 잘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공인회계사(CPA)가 세금과 오딧을 전문으로 하는 자격증을 갖춘 직업입니다. 연방세무사는 세금보고만을 담당하는 자격증을 갖춘 직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세만을 전문으로 하는 2)같은 프랜차이즈 업체는 여러종류의 사람들이 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자격 또는 자질입니다. 일단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남의 세금보고를 해 줄수 있는 자격을 irs에서 획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이 과연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가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댓글에서 언급한대로 이 사람들이 단기간 교육에 의한 임시직원이냐?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회계관련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텍스시즌(오후 늦게, 저녁, 또는 밤ㅇ)에 부업으로 일하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또한 개업 회계사도 텍스시즌에는 이런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계사도 개인에 따라 업무처리 능력이 천차만별입니다. 돈만을 따지는 엉터리 회계사도 많습니다. 세금 프랜차이즈에 근무하는 사람도 굉장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소리네님은 세금 비전문가이고 자격증이 없는 분인데도 세금에 대해서 웬만한 회계사를 능가할 정도로 박식합니다. 보통 재무 전문가들이 자격증이 없어도 세무에 박식합니다. 세무에 박식하다고 소득세금 보고업무를 잘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무에 박식한 사람도 tax return은 회계사에 맡기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세금에 관한 법, 즉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1-2년 쉬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은 현재 적용되는 관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세무업무를 하는 개업 회계사의 지식과 경험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은 텍스시즌에는 돈버느라고 너무 바빠서 이곳에 오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전문가들은 무료로 봉사차원에서 세금보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 분들의 정보 하나하나가 다 돈입니다. 웃음께 소리입니다. 골프를 배워서 90타 이하가 되면 보는 사람마다 가르칠려고 합니다. 더 잘해서 85타 이하가 되면 물어보기 전에는 남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싱글치는 사람은 돈받지 않고는 남에게 렌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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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 70.***.54.254 2014-03-2802:35:01
그래서 사실은 현재 세무업무를 하는 개업 회계사의 지식과 경험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은 텍스시즌에는 돈버느라고 너무 바빠서 이곳에 오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전문가들은 무료로 봉사차원에서 세금보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 분들의 정보 하나하나가 다 돈입니다. 웃음께 소리입니다. 골프를 배워서 90타 이하가 되면 보는 사람마다 가르칠려고 합니다. 더 잘해서 85타 이하가 되면 물어보기 전에는 남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싱글치는 사람은 돈받지 않고는 남에게 렌슨하지 않습니다. —> 이분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사실 회계사는 알고 있는 정보가 돈인데, 그런것을 쉽게 나눠주지 않겠죠^^. 저 처럼 한가한 사람만 이곳에 기웃거리면서 아는척 하다가 소리네 님 같은 분에게 구사리 먹고요^^
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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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man 66.***.99.155 2014-03-2814:41:28
싱글치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아는 거 공짜로 나누고자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JS 같은 분들 전 참 좋아합니다. 물론 저도 여기서 배우는 것도 있구요, 또 제가 아는 만큼 공유하려고 합니다.솔직히 이곳 질문 난이도는 코드나 렉 열지 않고도 IRS web 열면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이상 5년 public accounting, 3년 빅 러펌 tax man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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