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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남편이 한국 사법고시 합격해서 3월부터 2년 동안 사법연수원 다닐 예정입니다. 그후엔 성적이 좋으면 판, 검사가 될테고 아니면 변호사가 될텐데…
제가 여기 미국서 직장다니면서 영주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별일 없으면 올해 안에 영주권이 나올텐데…
미국 영주권자도 한국서 판, 검사의 자격은 되다고 하네요…국적이 한국이면 된다고..
변호사일경우엔 더더욱 상관없구요…
영주권에 별 관심 없던 남편이 시험이 되고 나니 조금 발을 넓히고 싶은가 봅니다.
미국서도 한국 변호사 라이센스를 활용해서 일할 것이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더군요.
제 생각엔 미국서도 일을 하려면 여기서 로스쿨을 다닌 후 여기 라이센스룰 또 따는 수밖에 없을거 같은데…
한국 라이센스와 미국 라이센스를 동시에 지닌 사람이 한국과 미국 관련 일을 할 만한 일거리가 미국 내에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미국 라이센스 소지자의 활용빈도가 높은데 미국서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우리 남편 같은 경우엔 미국서 할 만한 일이 있을까요?
미국내 한국기업 지사나…뭐 그런곳에서 한국 변호사 라이센스 소유자의 채용 경우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