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08-1720:25:17 #2896005꼼수 73.***.42.191 10425
별의별 생각이 다드네요.
미국에 오기전 직장 다니면서 장만한 아파트를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가면 노후 생활한답시고 전세를 주고 왔는데 관리하기 힘들어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신분이 바뀐 상태이구요. 인터넷에서 세금 관계 살펴보니 이중과세가 안되서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면 미국에서는 페더럴택스는 안내고 주세는 내야한다고하는데 …솔직히 이런 세금은 내기가 싫거든요.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면 왜 또 미국에서 스테이트 택스를 내냐구요..(참고로 메릴랜드입니다)
그래서 잔머리 굴리면서 꼼수를 생각해보니 한국에서 돈을 수령할때 내 통장에다 입금 안시키고 위임장 써준 가족이 매도금을 수령후 가족 통장에 넣었다가 필요할때 조금씩 미국에 있는 저한테 송금하면 돼지 않을가요?미시민권자가 한국의 부동산 매도하면 그 기록이 미국 국세청으로 넘어가는가요?
넘어간다면 이런 꼼수 못부리고요.. 살면서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살아야하니 …ㅠㅠ
-
-
에휴….
-
이런 내용은 회계사에게 상담료 지불하시고 상담을 받으시는게 제일 나아 보이네요…
이 게시판에서 좋은 소리 못들으실 것 같은데…. -
미국 시민이 될거라면서 왜 세금을 안 낼려고 꼼수를 부리는 건가요 에휴 그냥 한국 돌아가세요
-
왜 다들 삐딱하게 보시는지… 한국에서 미국과 관련없는 경제 활동으로 장만한 부동산을 지금에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된 상황에서 매매 했거나 이익이 발생할 경우, 미국에 엄청난 세금을 내는 게 말이 됩니까? 한국에 양도세를 내면 그만이지… 영주권자/시민권자의 해외계좌나 해외 부동산이 한국국적자일때 취득 되었는데 왜 미국에 세금을 냅니까? 이것은 분명히 원래 미국시민이 자기 재산을 외국계좌로 옮겼거나 외국에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와는 차별이 되어야하는것 아닌가요?
근데 현재 법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이 신고도 하고 한국에 양도세도 내고 미국에서 차액도 내야하는것이긴 하지만 무슨 세금 포탈자처럼 취급하시는지…
방법이 있으면 찾아봐야죠. 제가 알기론 2년이 안되셨으면 거주여권을 취득하면 한국에서 양도세가 감면되는것으로 들었습니다만…
다른 곳에서 더 알아보세요…. 굿럭!-
질투가 나서 그러겠지요. 시민권도 없고 아파트도 없으니깐.
그나저나 뭐하러 미국 시민권은 얻으셔가지고서는…원글님은 시민권 받아서 덕본게 뭐라도 좀 있으신가요? 정부가 도대체 해준게 뭐가 있다고 국민들한테 돈 못뜯어먹어서 환장하는지…갑부 재벌들한테는 뜯어먹지도 않으면서 보통사람들한테만..진짜 알고보면 이런 후진국이 따로 없지요. 때가되면 시민권 반납해야지요. 중국보고 인권어쩌구 하는거 보면 가관도 아니라니깐.
-
-
그렇다면 그 이익을 수익을 결국 미국에서 사용할려고 하는거 아닌가요? 결국 자신의 현재 수입인데, 현재 신분에 맞게 세금을 내야지 맞는거 아닌가요? 과거에 그것을 어떻게 샀든지에 관계없이 현재 수입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거니까요?
여튼 꼼수도 잡히면 더 고생에 큰 벌금만 낼테니 잘 알아보고 대처하세요. 아니면 맘 편하게 시민권 안 받고 한국 가는.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
저도 비슷한 고민으로 몇달 맘고생이 심했던 기억이 있네요.
결국 가장 큰 문제는 한국에서 생긴 수입을 미국으로 가져와서 집사는데 쓰고 싶었는데, 한국에 그대로 두고 미국으로 가져오지 않는다면 별로 걱정할 거리가 없는데, 문제는 이걸 미국으로 가져올 시에 그 목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게 어렵더군요.
결국 미국에 신고하지 않고 매년 1만불 미만으로 가족이나 친척들이 현금을 미국으로 들고 들어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몇십년이 걸릴거 같지만 당장에 세금내는 문제로 고민하지는 않을 거 같더군요. 그리고 그 사이 한국 귀국할지도 모르니까요.-
한국에서 부동산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한국에서 돈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건입니다. 이 두개의 전혀 다른 사건을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미국으로 송금할 경우에 중요한 사항은 한국에서 해외송금이 허용하는 조건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한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달러반출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송금받은 돈에 대해서 묻는 사람도 없고 특별히 범죄행위에 연루되어 법원의 수색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한, 개인소유의 은행계좌를 터치할 수 없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거주납세자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world wide income의 원칙에 따라 세계 모든 곳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미국소득세금보고에 포함하게 법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한국에서의 부동산 매도에 다른 양도소득도 미국세금에 포함해서 보고하는 겁니다. 양도소득에 의해서 생긴 소득을 한국에 그냥 놔두건 미국에 가져오건에 상관없이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고를 하지 않으면 일단 세금신고에서 소득을 누락했기 때문에 탈세에 해당됩니다. 이런 행위가 미국정부에 발각되든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든가에 상관없이 일단 범죄를 저지른겁니다. 모르면서 그랬다면 모를까, 알면서 그렇게 하면 평생 불안하겠지요.
-
-
답변주신분들 모두감사드립니다. 덧붙여 전 탈세범도 아니고 윤리적으로 비난받으며 60평생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뒤로 놔둔채 남한테 훈계식의 댓글은 앞으로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야할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
본인 스스로 제목에서 ‘세금 안낼 꼼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고도 ‘전 탈세범도 아니고 윤리적으로 비난받으며 60평생을 살지도 않았습니다.’라는 말씀은 뭔가요? 원글내용을 생각만 하고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탈세범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그냥 재미로 원글을 올렸다는 얘긴가요?
이런 글은 백날 올려야 나쁜 소리만 듣지 절대로 좋은 소리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면서 올리셨다고 보는대요. 60세가 되시는 분이 너무 경솔하셨네요. 그냥 조용히 혼자 생각하셔서 실행하세요. 아무도 모르게요.
-
-
회계사분들한테 상담해 보세요. 아마 님과 같은 케이스를 많이 아실것 입니다.
-
회계사는 정확한 세법에 의해서 정확한 세무처리를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회계사는 일년에 한번씩 윤리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갱신합니다. 회계사가 위법, 불법, 편법을 종용하면 자격증 박탈당합니다.
원글 제목 그대로 한국집 매도하고 세금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금을 안내는 꼼수를 알려달라는 얘깁니다. 이것은 공공연하게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
원글님은 아직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았고 처분전에 세금 문제를 알아보고 주세를 어떻게 처리(꼼수?) 하냐고 여기다 물어보신겁니다. 님이 말한대로 알면서 세법을 어긴게 아니구요.
한국에서 부동산 처분후 양도소득세 내고 그 금액을 나중에 세금 보고 하게되면 한미 세금 약정 인지 합의인지에 의해 한국 세금납부금액에 따른 연방세 조정이 있습니다. 그런다음에 어떤 주에서 사냐따라서 주세를 낼수도 있고 안 낼수도 있습니다. 매스, 캘리, 메릴랜드 등등이 대표적인 이중과세 (?)가 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이유로 회계사님들한테 부동산 처분전에 조언을 구하라고 한건데 님이 너무 흥분하신것 같습니다.
-
원글 내용을 읽으면 원글님은 세법을 다 잘 알면서 탈세하고 발각되지 않을 방법을 묻고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목을 노골적으로 ‘세금 안낼 꼼수’라고 했습니다. b님은 원글을 읽고도 이해가 안되시나요?
궁금해서 묻는데요, 회계사에게 가면 정말로 뾰쪽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질문하셨으니 대답 드립니다. 앞서 말한대로 몇몇 주들은 이중과세 (연방세는 한국국세 상쇄, 거주 주에 보고하는 소득세는 과세)를 하기에 회계사님들한테 조언을 구하면 이렇게 대답할수도 있지요. 지금 사시는 주에서 이사 나와서 부동산 처분하시라고. 그럼 이말듣고 이중과세하지 않는 주(예, 플로리다)로 이사가서 그 주의 거주민으로 한국 부동산 처분하고 연방소득세 퉁치고 주세 안내면 되거든요. 이게 불법인가요? 회계사님들이 공부많이해서 의뢰인들에게 세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입니다. 만약 그런 조언들을 하지않는다면, 그냥 소프트웨어 팩키지를 이용하지 뭐하러 회계사님들에게 세금 보고를 의뢰합니까?
그리고, (진짜 내가 원글님도 아니지만) 원글 보면
“인터넷에서 세금 관계 살펴보니 이중과세가 안되서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면 미국에서는 페더럴택스는 안내고 주세는 내야한다고하는데 …솔직히 이런 세금은 내기가 싫거든요.”
이분은 주세를 낸다는게 짜증이 나시는 겁니다.제가 뭘 잘 못 이해했나요?
-
-
-
-
-
아직 한국 내의 집을 팔지는 않은 상태이라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 합니다.
혹시 아파트의 전세가 매매가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전세를 주고, 그 돈을 IRS에는 Deposit으로 받은 것으로 신고를 하고, 미국으로 가져 오는 것이지요. 문제는,
1. IRS에 deposit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는냐 이고,
2. 전세금일 경우에 한국 정부에서 미국으로는 transfer가 가능한지 (부동산 매각 대금은 가능하지만, 전세금의 경우는 일종의 부채와 같은 성격인데, 해외 반출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3. 혹,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30% 이상일 경우는 한국에서 그 차이를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매꾸는 겁니다.그러면 미국으로 송금받는 금액과 매매가와는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의 소유권은 아직 본인에게 있지만, 원하는 금액의 송금을 전부(?), 세금없이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
제가 세법을 잘 몰라서 멍청한 소릴 하는 것일 수 있지만. 위의 언급하신 내용의
‘미국에서 거주납세자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world wide income의 원칙’
전 세계가 미국 땅도 아니고 world wide income의 원칙이라는 것은 정말 거지같네요. -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세금을 내는 것이 맞겠고, 그나마 줄이는 방법으로는 나중에 직장을 그만두셔서 소득이 없거나 적을때 팔아서 tax bracket이 내려가 실질 세율을 낮춰보는 것은 어떤가요.
그리고 어차피 양도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액의 일부를 내는 것이니 너무 아까워 하지는 마시구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예전에는 다운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 역시 불법이니 권해드릴만한 것은 아니네요.
-
* “이중과세가 안되서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면 미국에서는 페더럴택스는 안내고 …”
–>
이중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쪽에 세금을 내면 다른 쪽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세법에 의해서 각각 세금을 계산한 후 다른 쪽에 낸 세금을 빼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Tax)가 한국이 더 많으면 미국 연방세는 더 내지 않고
미국 연방세가 더 많으면 그 차액을 미국에도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만 따로 비교하지 않고 세금 전체 금액을 비교하는지도 모르겠군요.)* ‘미국에서 거주납세자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world wide income의 원칙’
전 세계가 미국 땅도 아니고 world wide income의 원칙이라는 것은 정말 거지같네요.
–>
해당 국가의 세법상 Resident는 World-wide income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도 그렇게 합니다.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영주권자/시민권자로 살면서 돈을 벌어서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영구 귀국한다면, 귀국 후 한국에 사는 동안에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한국에도 보고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런 저런 예외가 있을 수도 있지만…)
* “그나마 줄이는 방법으로는 나중에 직장을 그만두셔서 소득이 없거나 적을때 팔아서 tax bracket이 내려가 실질 세율을 낮춰보는 것은 어떤가요.”
–>
Federal Capital Gain Tax는 일반 근로 소득과 별도로 계산되어서
일반 소득이 적어도 세금이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State Tax도 비슷할거구요.* http://www.workingus.com/forums/topic/%ec%99%b8%ea%b5%ad%ec%9d%b8%ec%9d%98-%ec%84%b8%ea%b8%88%ea%b3%bc-%ed%95%b4%ec%99%b8-%ec%9e%90%ec%82%b0-%ec%8b%a0%ea%b3%a0%ec%97%90-%eb%8c%80%ed%95%b4%ec%84%9c/
외국인의 세금과 해외 자산 신고에 대해서…* http://www.workingus.com/forums/topic/%EC%9D%B4%EC%A4%91-%EA%B3%BC%EC%84%B8-%EA%B8%88%EC%A7%80%EC%97%90-%EB%8C%80%ED%95%B4%EC%84%9C/
이중 과세 금지에 대해서-
소리아버님, 오랜 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동네에서 자주 뵈었어야 하는데..
-
잘 지네시죠. 얼마전에 쓰신 글 보았습니다.
-
-
-
그래서 절세방법은 찾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서요.
-
거주하시는 주가 메릴랜드라서 Foreign Tax Credit 없습니다. 버지니아, DC, 메릴랜드는 Foregin Tax Credit이 없으니
Foreign Tax Credit이 있는 노스캐로라이나 혹은 아예 인컴텍스가 없는 플로리다 텍사스 이런 곳에 1년 살면서 Resident가 되면 주 세금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