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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국에 아파트 한 채를 아버지와 공동 소유로 갖고 있습니다. 전세를 놓은 상태구요.
지금은 제가 H-1B 상태이지만 내년쯤 영주권을 취득하게 될 예정이고, 몇 년 내로 한국 아파트를 처분해서 공동소유인 제 지분만큼의 돈을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제 명의의 한국 통장으로 입금한 뒤 송금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인지요? 양도소득은 어차피 미미한 수준일 것 같아서 관계없지만 가급적 한국에 제 이름으로 된 금융자산을 갖지 않고 미국으로 바로 받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다른 금융자산을 소액 통장 외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해외 자산 신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외자산신고가 워낙 번거로운 제도라 앞으로도 가급적 자산 신고 대상이 되는 일을 피하고 싶은데요, 공동 소유자인 아버지 통장에서 제 쪽으로 바로 송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매각할 때가 되어보아야 알겠지만 2억에서 4억 사이의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