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매각 후 미국으로 송금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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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139.***.220.40 3807

    제가 한국에 아파트 한 채를 아버지와 공동 소유로 갖고 있습니다. 전세를 놓은 상태구요.

    지금은 제가 H-1B 상태이지만 내년쯤 영주권을 취득하게 될 예정이고, 몇 년 내로 한국 아파트를 처분해서 공동소유인 제 지분만큼의 돈을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제 명의의 한국 통장으로 입금한 뒤 송금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인지요? 양도소득은 어차피 미미한 수준일 것 같아서 관계없지만 가급적 한국에 제 이름으로 된 금융자산을 갖지 않고 미국으로 바로 받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다른 금융자산을 소액 통장 외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해외 자산 신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외자산신고가 워낙 번거로운 제도라 앞으로도 가급적 자산 신고 대상이 되는 일을 피하고 싶은데요, 공동 소유자인 아버지 통장에서 제 쪽으로 바로 송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매각할 때가 되어보아야 알겠지만 2억에서 4억 사이의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 JS 71.***.99.91

      한국에서의 송금은 1만불까지는 자유롭게 송금하고 기록이 남지 않으며, 5만불까지는 자유롭게 송금은 할 수 있으나 자동으로 관세청에 보고되고, 5만불 이상은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2-4억을 송금하시기 위해선 근거가 필요하고, 그 근거는 아버님 통장으로 부터 나오게 됨으로서 증여가 되어 송금은 가능하나 증여세 부과대상 입니다.. 한국의 경우 부자 지간에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만, 현재 송금 예상금액은 이를 초과 합니다.

      결국 증여세 없이 나오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해외자산 보고는 특별히 더 세금을 내야하는것도 아니고, 저희의 경우 120불에 (어카운트 5개까지) 처리해 드리고, 본인이 직접하셔도 됩니다..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는한, 굳이 해외자산 보고를 피하기 위해, 증여세를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피하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 부동산 139.***.220.40

      답변 감사합니다. 공동소유인 부동산을 매각했다는 근거가 있어도 증여로 처리될 거란 말씀이신지요? 어차피 공동소유인 상황이고 제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매각하게 될 경우 아버지가 매각 대금을 받으시고 제 지분만큼을 제게 지불하시는 형태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 지나가다 98.***.234.49

      공동소유 부동산 소유이므로 당연히 근거가 있지요. 더우기 재외동포 재산반출법에 의해서 (외국)영주권자인 경우에는 본인 재산은 무제한 해외반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도 일시불 환급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매각후 받은 돈(자기앞 수표)을 은행에 넣어두지만 않으면 해외금융재산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국 송금시에 환취급은행에 가서 근거서류와 돈(수표)를 주면 달러송금해 줍니다.

    • JS 104.***.253.29

      미국 세법상 레지던트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재외동포 재산반출 신청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거래 외국환은행은 본인 명의여야 하며, 이 본인명의의 구좌는 해외자산보고 (FBAR/FATCA)보고 대상입니다. 아버님의 통장으로 부터 직접 반출하는것은 “증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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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98.***.234.49

        제가 직접 송금한 경험을 적습니다.

        근거서류로는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거주여권, 영주권 카드, 혹은 재외거주확인서)와 해당 세무서에서 발행한 서류 (부동산 매각서류 확인서로 기억합니다)가 있으면 됩니다. 더우기 한국에서 송금시 외국환 취급은행을 통해서 보내지만 반드시 그 은행계좌를 통해서 돈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의 역할은 해외송금시 대부분 달러송금이므로 원을 달러로 환전하는 업무와 달러를 해외은행으로 송금하는 업무입니다.

        제 경우에는 한국의 은행에 계좌가 없어서 매각 대금을 제 아버님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송금시에 자기앞수표로 받아서 한국외환은행에 가서 미국의 제 은행계좌로 송금을 했습니다. 즉, 송금 당자사는 저이고 송금을 받는 사람도 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세금에 관련해서 아무런 보고가 필요 없었습니다.

    • 부동산 129.***.136.175

      지나가다 님, 제가 궁금한 점을 꼭 집어서 알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JS님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