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계산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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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d 163.***.132.3 736

    안녕하세요,
    2020년 2월 10일 경에 한국에서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후 일주일 뒤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워싱턴주, 주소득세 없음)
    한국 부동산 매각 관련해서 자료를 많이 보기는 했는데, 뭔가 제 상황과 딱 맞게 해석하기가 힘들어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네요.ㅠㅠ

    현재 미국 내 이주비 마련을 위해 한국 부동산 매각을 고려중입니다.
    출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부동산을 매각하면 비과세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아마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당장 2~3주만에 매각을 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그러던 중 최근, 영주권을 받으면 기존에 미국에 거주한 기간과는 상관없이 영주권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2년 내에 한국 부동산을 매각하면 한국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그리고 관련 조항이나 사례가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저는 현재 미국 내 거주자 신분이므로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할 시 미국에서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작년 8월에 L1 비자로 와서 아직은 183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양도소득세는 연방소득세와 주소득세로 구성된다고 공부했습니다.
    저는 워싱턴주에서 2021년 8월부터 거주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메사주세츠 주에서 1년6개월 정도 거주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올해 한국부동산을 매각하게 된다면 워싱턴주의 거주자로 인정받아서 연방소득세만 내면 되는 것인가요?

    경험 있으신 선배분들과 관련업계 선생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알기론 94.***.8.214

      세무사 상담을 하셔야겠만 중요한게 미국/WA거주자로 세금신고의무 부터 확실히 해얄듯 합니다.

      해야한다면, 한국 세금이 비싸서 보통 미국에 낼게 없고 보고만 하는데, WA의 경우 2022부터 Long Term Capital Gain tax 7%를 부여한다고 들었습니다. 2년 보유했으면 250K Gain은 제외해주고요. WA에 보고하면 한국세금+ 7%추가로 나올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동네 Cpa와 상담해 보는게 좋을것 같아요.

      • Chad 163.***.132.4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2년 보유” 시 250K Gain을 제외받는 경우, 보유만 하고 거주는 하지 않더라도 제외해주는건가요?
        아래의 링크에 따르면:
        http://mwleecpa.com/양도소득세4-미국-영주권-취득후-2년내에-한국-주택팔
        말씀하신 250K 제외해주는 것은 Main home에 대해서 적용해주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의 Main home의 정의가 “납세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로 양도일 현재 지난 5년의 기간 중 2년 이상 소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인 것 같아서요.

        Long Term Capital Gain tax 가 있다는거도 처음 알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꼭 이쪽 CPA와 상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Chad 163.***.132.4

        말씀주신 내용 검색해보았는데요.
        (세무사 확인은 거쳐야겠지만) 아래 사이트를 보면:
        https://dor.wa.gov/taxes-rates/other-taxes/capital-gains-tax
        250K 차감이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 부동산의 경우는 Capital gains tax 조항에서 제외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부동산에는 7%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 같네요. 세무사 확인 후 업데이트 있다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JSTA 24.***.26.227

      1. 한국 부동산 양도세는 매우 복잡합니다. 오죽하면 한국에 있는 세무사들 가운데”양포세” 라고 해서 “양도 소득세 보고를 포기한 세무사” 라고 있습니다. 즉, 한국 양도소득세가 너무나 어려워 양도소득세 보고 수임을 하지 않는 세무사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터넷에 질문하기 보다는 한국에서 양도세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님에게 직접 질문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2. 워싱턴 거주 183일이 지나면 워싱턴 레지던트가 됩니다.

      3. 부부공동 보고를 배우자의 미국 거주 183일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미국 거주자로 구분됩니다. 그러므로 미국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를 비거주자로 하는 경우 반드시 MFS 보고를 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MFS는 MFJ 보다 tax 관점에서 불리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Chad 163.***.132.4

        답변 감사합니다!
        요즘 마음은 급한데 한국이 세금 보고 시즌이라 그런지 세무사들이 많이 바쁘더라고요.ㅠㅠ 다시 예약 잡아서 세무사분과 상담 해보려고합니다.ㅎ
        그리고 와이프도 곧 거주자 신분이 될거라서, 와이프를 비거주자로 해서 절세를 하는 옵션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영주권 절차를 진행중인데, 이 경우 언제 한국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어서요 🙂

    • Chad 163.***.132.4

      우선 더 공부해보기로,
      http://mwleecpa.com/양도소득세4-미국-영주권-취득후-2년내에-한국-주택팔
      이 CPA 분 웹페이지를 보면 J비자로 거주하다가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의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 후 2년 내에 한국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저는 O비자, 와이프는 L비자로 현재 워싱턴주에 거주중인데, J비자로 거주하는 분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CPA 혹은 한국 세무사 분과 좀더 확실하게 알아봐야겠네요..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셨던 분 계시면 경험 공유 부탁드릴게요!

    • Yoy 162.***.7.233

      일단 영주권부터 따세요.

      • Chad 163.***.132.3

        현재 I-485를 진행중인데, 시장상황을 봐서 미리 매각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영주권 취득 후 (혜택이 있다면) 일정 부분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더 이득일지 계산을 해야 해서요 🙂

    • 73.***.115.5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에 문의를 올리시면 한국 양도세 관련 해서 아주 자세히 대답을 줍니다. 전 한국에 있다 나오면서 집팔때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를 올렸는데 진짜 자세하게 답변을 하루 만에 받았습니다.

      • Chad 163.***.132.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당장 질문 만들어놓고 시스템 상담창구가 열리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

    • siena 67.***.88.234

      제 생각으론 한국은 양도세 면제.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2401478&cid=51281&categoryId=51285

      하지만, 미국 양도세는 그에 맞게 내야할것같은데요

      • Chad 163.***.132.3

        감사합니다! 저도 알아볼수록 그 쪽이 맞는 것 같아서 세무사와 확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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