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후 비자거절 절박합니다ㅠㅜ

  • #503125
    joon 112.***.106.65 4369
    2006년 F1(본인) F2( 와이프)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2008년 F2(본인) F1(와이프)로 변경 하였습니다.

    미국 생활중 자녀가 2명 있습니다.

    와이프의 부모님 그리고 동생 이 영주권자 입니다.

     

    와이프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 하였고  바로 미국에서 대학원 진학을 하고 싶어 했지만

    계획에 없던 자녀 2명 출산으로 미뤄지고 올해에 힘겹게 괜찮은 대학원에 합격 하였습니다.

    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수업을 듣기위해 집근처 CC에서 공부를 하였고 졸업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자인터뷰 내용입니다

    인터뷰를 당담한 영사는 가족이 모두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두아이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저희 부부의 미국 입국은 거주하기 위한것으로 보인다며 비자신청을 거절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공부한것도  거주 목적이 있기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정을 설명하려 하였지만 영사는 우리말을 계속 자르고 질문만 쉴세없이하고 저희는 답변하기에 바빳습니다.

    비자 거절 도장찍으면서 다시 오지말란 말까지 하더군요 ㅠㅠ

     

    대학교 입학 때문에 비자 신청을 하는것이라  너무 부담없이 생각하고 있었고 별 문제 될거 없다고 생각했던게 너무 어리 석었습니다.

     

    오늘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았지만  저희가 쓸대없이 불리한 정보를 너무 많이 노출 시켜놓은 상태라서 확답할수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E2비자를 권유 하지만  9월에 학교 시작이라 기간도 부족하고, 유동 자금도 넉넉치는 않은 편입니다.

     

    인터뷰 당시 제정증명을  은행에 있는돈 10만불 정도만 했는데, 부동산까지 합쳐서 50만불 까지는 다시 할수 있습니다.

     

    이미 큰아들과 외할머니는 3일전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입니다.

     

    다시 재신청 해보기는 하겠지만  힘들것같아요.

     

    어떻게든 미국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ㅠㅠ 

    아이둘 키우면서 드디어 가고 싶어하던 학교에 합격하였지만, 미국으로 돌아갈수 없는

    와이프가 너무 불쌍하고 애처롭습니다.

    미국입국이 불가능해지면 큰아들 혼자 미국에 할머니와 있게됩니다 ㅠㅠ

     

     

    방문비자든 무비자든 들어가고싶은데  두가지방법다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 김유진 71.***.69.120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케이스로 짐작 됩니다. 신청자가 공부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올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신청자의 주된 목적이 유학에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비자를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보가 있다거나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거절의 경우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비자 재신청 시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하기 위해 본인의 상황 즉 사회, 가족, 경제적인 “관계와 여건” 때문에 미국에 일정기간 유학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추가 서류와 답변요령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관계와 여건” 이란 가족관계, 직업, 재산을 포함하여 신청자가 우리 사회에 근거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다양한 사실을 말합니다. 신청자의 나이가 적은 탓에 아직 유학을 마친 후에 돌아올 것이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한 경우, 비자 심사 시 신청자의 교육 성적, 학부모의 직업과 수입과 재산 및 유학을 마친 후 한국에서 활동할 장기적 계획 및 전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신청자마다 개별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어느 수준이 적정 수준이냐에 관한 모범답안은 없습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가 거절된 경우, 서류량만을 늘려서 재신청하면 비자가 발급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서류를 구비하더라도 현재 신청자의 전반적인 상황이 유학 후에 반드시 미국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 줄 수 없는 경우 비자가 다시 거절될 수도 잇습니다. 미국 대사관 사이트에 수록된 비자 재신청 시 구비서류의 내용은 비자 신청과 적절한 비자 발급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서류에 관한 것입니다. 어떠한 서류와 정보도 비자발급 자격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할것인지 이민의도에 상관없는 다른비자를 선택할것인지를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비자신청은 대학원 입학일등은 이제 상관하지 마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 합니다. 비자 신청은 한번 거절된경우 다시 받는게 쉽지 않은만큼 철처히 대비하고 준비 하셔야 합니다.
      http://www.iminusa.com

    • 지나가다 184.***.108.224

      비자 거절 도장찍으면서 다시 오지말란 말까지 하더군요 ㅠㅠ
      >>>> 이런 인간 이하의 말을 하다니….정말 욕이 튀어 나오는군요…

    • 다른방법 96.***.150.77

      와이프분이 대학졸업 이미 하셨고… 다시 cc에 가서 대학원진학하기 위해 과목 듣고 계셨다면요…

      학부로 트랜스퍼하는 I-20말고, 대학원 석.박사 지원하셔서 새 I-20를 받아서 다시 F1비자 신청하세요. 대학원이요. 학부말고요. 신분 걸쳐놓기 위한 f1이 아니라 학업을 하겠다는 의지로 볼겁니다.

    • 지나가다 184.***.108.224

      대학원 I-20 가지고 갔는데, 예전에 CC 다닌 경력 때문에 영사가 비자 발급을 거절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 지나가다 128.***.123.72

      비자 거절이유가 종합적인것 같습니다.

      대학졸업하고 대학원준비하기 위해서 cc를 다닌다는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것 같습니다. 개인적 차이나 전공에 따라서 필요할 수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고, 더군다나 부모나 동생등 가족이 영주권자이며 자식이 시민권자임이 F1 비자 발급에 불리하게 작용한것 같습니다. 가족이 미국에 있으니까 눌러 앉을거라고 영사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정보는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인터뷰할때는 하등 도움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학생비자를 다시 받으려면, 진학하려는 대학원으로부터 tuition waiver + stipend를 받을 수 있다면 괜찮을것 같습니다.

    • joon 112.***.106.65

      답변 주신분들 고맙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이유가 종합적인것 같아요..
      와이프가 CC 다닌것은 대학원진학하면서 전공을 바꿔서 필수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CC에서 조교 경력이 있는데 영사는 그 경력도 이유로 들더군요. 소셜을 받기위한
      것이라고 …. 저희는 대학원 지원시 경력이 되기때문이라고 설명 하였지만 전혀 믿어주질 않더라구요 ..

      여튼 하루동안 고민한결과 나름대로 더 생각한것이 있는데,

      제가 미국있을때 일식을 오랫동안하였는데 그쪽에 이는 사장이 저를 채용하겠다고 스폰서 해주면
      취업비자로 입국하는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다른방법은 저와 아이는 한국에 남고 와이프 혼자 F-1을 신청하면 거절당할확률이 많이 줄어들겠죠? 가족이 한국에 있으니 …

      여튼 답변주신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 정말 막막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꺼라 생각되네요 .

      • 지나가다 174.***.68.252

        1. 비록 원글님과 아이가 한국에 남는다고해도, 원글님 아내가 F1을 받는것은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남편은 차후에 신청해서 F2로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차라리 원글님이 취업비자로 입국하는것이 오히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꼭 좋은 소식 있었으면 합니다.

      • 취업 98.***.150.98

        미국에 일식 취업비자는 없고 취업이민은 있습니다.. 취업비자는 통상 취업과 관련된 대졸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식은 취업비자란 없겠지요. 그리고 미국에 학생비자나 배우자 신분으로 있을때 일식당에서 일했다고 하면 절대 안됩니다.. 불법 취업으로 돼 아마 무기한 입국금지일 것입니다.